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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49(1)특,621;공2001.5.1.(129),90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2]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처럼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판결과 다른 견지에 선,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을 비롯한 판결들의 견해를 저촉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은 면세대상 부수재화의 범위에 관련된 사업관련성, 공급의 성격과 그의 면세법령조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법령이나 판례의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최종영(재판장)

대법관송진훈 서성 조무제(주심)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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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18.선고 2000누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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