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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2015구합64763 판결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847 (2015.03.10)

제목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요지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5구합64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74,253,5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33,099,8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74,25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공사(이하 'BB공사'라 한다)는 OO시 OO구 OO동 일대 210,113㎡를 택지로 개발하여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는「OO 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CC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7. 4. 5.부터 2009. 10. 4.까지, 공사금액 13,324,094,05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단지를 조성하는「OO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OO시는 2007. 8.경 BB공사가 단일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 및 일반 공동주택을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건설용역 중 유상 공급되는 사업지구의 면적에서 국민주택 사업지구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같은 해 9. 3. BB공사에게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07. 12. 31. BB공사와 사이에 당초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대가 961,280,684원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유상 공급면적 중 국민주택 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411,536,524원을 제외하고 당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전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4.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153,652원 및 가산세 33,099,878원 합계 74,253,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 중 비율적으로 국민주택 공급면적 및 무상 공급면적(도로, 공원, 녹지, 하천, 조성원가 이하 공급택지 등의 면적)에서 유상 공급면적 중 국민주택 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면적 중 국민주택 공급면적은 26.7%, 무상 공급면적은 35.5%에 해당하므로, ① 국민주택 공급면적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25,666,574원, 가산세는 20,643,622원, ② 무상 공급면적에서 유상 공급면적 중 국민주택 공급면적 부분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14,119,485원, 가산세는 11,356,3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 ② 합계 71,785,9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먼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그 의미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판결 참조), 따라서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整地)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9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서 지장물의 철거 및 반출, 주택건설단지 외의 토공사, 우수 및 오수공사, 상수도 공사, 포장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하천 및 교량공사, 영구저류지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반시설공사인 사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국민주택 단지의 건설과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CC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D가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만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국민주택도 건설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하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오판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그 오판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인 OO시의 지침과 그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BB공사의 계약변경요구에 의한 것이었던 점, 과세관청조차도 BB공사가 시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시공사에게 일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당시 BB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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