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공1996상, 1617)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공1999하, 181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공2005상, 333) [3]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공1993상, 132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공1993상, 141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 (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 (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공1995하, 364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공1996하, 2056)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단서규정의 조세에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규정의 조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제2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세법상 각종의 불이익을 받는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주식 인수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서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가 자녀 등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탁자가 자녀 등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회사 설립(1968. 2. 20.) 당시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함과 아울러 원고를 소외 2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1990년경 소외 2 회사가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신주)을 인수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소외 1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소외 2 회사가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소외 1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소외 2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전ㆍ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1997. 8. 30.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소외 1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되는 간주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 원고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