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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을 병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병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은 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피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5는 선정자 5가 대표이사로 있던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호종합조경건설’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합계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2008. 5. 26.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17. 및 2012. 8. 2.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2012. 7. 17. 원고와 선정자 5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삼호종합조경건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감안할 때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선정자 5에게 체납세액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에스에이치건설 주식회사는 2008. 5. 21.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와 선정자 5에게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고, 삼호종합조경건설은 2008. 5.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로 인해 선정자 5의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되어 제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5. 26.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삼호종합조경건설의 지분관계는 ‘선정자 5 41.58%, 원고 30.26%, 선정자 3 14.08%’에서 ‘선정자 2 41.84%, 선정자 3 25.66%, 선정자 4 18.42%’로 변동되었다.

(3) 이후 삼호종합조경건설은 연대보증인을 선정자 2로 교체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찰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였다.

(4) 삼호종합조경건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 약 14억 6,100만 원이고,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 38억 2,9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바는 없다.

(5) 한편 명의수탁자인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는 각각 원고와 선정자 5의 자녀, 선정자 5의 누나, 선정자 5의 사촌동생의 배우자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 5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선정자 5에서 선정자 2로 교체하는 등 삼호종합조경건설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 및 선정자 5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삼호종합조경건설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설령 삼호종합조경건설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가 같고, 지분율 구성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선정자 5에게 이미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부도처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그 세액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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