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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6]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친·인척 및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이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5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신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 1은 1988.4.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1부 종목으로서 상장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해 3.경 위 회사의 무상증자시 및 자기주식 매각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은 주주명부상 원고들 앞으로 등재한 사실, 위 소외 1이 이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계기는 위 목적 이외에도 위 회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또한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한 소외 2는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소외 1에게 귀속시켰으며, 한편 위 소외 1은 그 외에도 많은 양의 주식을 자신의 친·인척 및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함으로써 1993.10.30. 탈루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09,603,660원을 추징당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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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7.선고 94구263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