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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12.1.(263),201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예외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 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4]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증여의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

[4]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세진대리석 주식회사(이하 ‘세진대리석’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법 제4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위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임이 입증된 이상 이러한 증여의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 제43조 제1항 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법 제43조 제1항 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소외인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무상증자분 주식은 세진대리석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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