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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1897 판결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08구합465 (2009.07.10)

제목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6. 1. 16.경에 한 199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319,705,860원의 부과처분, 1997. 3. 1.경에 한 199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09,193,620원, 1993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4,303,550원, 199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227,575,60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 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 소재 ▽▽광업 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 소재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나. 이사건1처분및4처분의경위

(1) 구 주식회사 ◇◇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 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지원 93타경4658), 그 경매 절차에서 △△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시 △△구 △△동 6910, 6910-1 부동산(이하 '△△동 6910, 6910-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김AA이 1994. 4. 13. △△시 △△구 △△동 4202 부동산(이하 '△△동 420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피고는 1995. 12.경 △△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8., △△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 △△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4,214,877,344원{△△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3,808,92:1,337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113,198,244원 - 양도비용 101,878,419원) + △△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405,954,007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53,189,368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19,705,863원을 공제한 1,227,575,60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 이라고 한다).

(4) 한편, △△동 6910, 6910-1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5. 17.(△△동 6910-1 부동산은 1973. 10. 17.), 등기접수일이 1980. 10. 8.로 되어 있고, △△동 4202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1. 3. 30., 등기접수일이 1978. 11. 22.로 되어 있다.

다. 이사건2처분의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 □□구 □□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와 박BB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 □□구 □□동 27-1 대 93㎡ 외 1필지를 ◇◇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14,18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18,900,000원{= 14,182,000,000원 x (원고 토지의 면적 15,725㎡ / 박BB의 토지까지 포함한 □□동 토지 전체 면적 16,744㎡)}, 취득가액을 988,948,614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동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BB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13,606,322,71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 3,401,580,679원, 가산세 340,158,067원 합계 3,741,738,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원고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1,886,720,65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산업 소유의 □□ ▶▶구 ▶▶로 5가 79-2 외 1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동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20억 원이 감액되자, ◆◆산업은 1995. 5. 26. 피고에게 20억 원 감 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6. 30. □□동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11,728,055,192원[□□동 토지 양도차익 9,604,711,989원{12,182,000,000원 x (15,725/16,744) - 취득가액 988,648,614원 - 양도 소득특별공제 847,271,862원(988,648,614원 ・ 생산자 물가상승률 85.7%)} + 기타 토지 양도차익 2,123,343,203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2,932,013,798원, 가산세를 293,201,379원 합계 3,225,215,177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14,182,000,000원에서 12,182,000,000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1,662,013,84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이 사건 □□동 토지 취득가액 345,942,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위 취득가액 988,648,614원은 □□동 토지 345,942,000원과 그 지상 건물 203,709,906원 및 구축물 438,996,708원을 합한 가격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847,271,862원에서 296,472,294원(345,942,000원 x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12,278,854,760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3,069,713,690원, 가산세를 364,695,113원 합계 3,434,408,803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225,215,177원을 공제한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사건3처분의경위

피고는 1997. 3. 초순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19,000,000원을 미사용 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1993년도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사건각처분후의체납처분및법인세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1처분 법인세 319,705,860원은 1996. 2. 29. 128,586,550원, 1997. 7. 11. 93,500,000원, 1997. 8. 30. 86,775,580원, 1997. 9. 11. 74,956,73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9. 11. 전액 징수되었고, 이 사건 2처분 법인세 209,193,620원과 이 사건 3처분 법인세 14,303,550원은 1997. 9. 11. 232,204,900원 및 15,876,920원(각 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같은 날 각 전액 징수되었으며,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1,227,575,600원은 1997. 9. 11. 411,461,550원, 1997. 9. 30. 146,610,000원, 1997. 10. 13. 23.350.000원 1997. 11. 29. 795,271,87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11. 29. 전액 징수되었다.

(3) 피고는 1997. 6. 27. 및 1997. 9. 19.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285,032,020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4,891,690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7. 7.에서 199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 ○○동 37-12 외 19필지를, 1999.경 ▷▷시 ◁◁동 826, ○○시 ○○동 234 등을, 2000.경 ★★시 ★★면 ★★리 산37 외 1필지를, 2001. 7. 5. □□ ◁◁구 ◁◁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 ▽▽구 ▽▽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를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8. 부터 2001.까지 사이에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E차익에 대하여 2002. 4.경 1998년도분 법인세 368,126,150원, 1999년도분 법인세 59,388,510원, 2000년도분 법인세 2,214,680원, 2001년도분 법인세 294,838,1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 대한 소송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2001. 7.경 □□행정법원 2001구3012(1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 부과처분이 과세원인이나 송달 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의 □□ ◁◁구 ◁◁동 산 108-3, □□ ▽▽구 ▽▽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최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3. 6. 10.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3누11355호 사건에서 2004. 11. 26.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두14717호 사건에서 2006. 5.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2003. 8. 6.경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743호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시 ○○동 37-12 외 19필지를 공매처분한 것이 무효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1998년도분 법인세 368,126,1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이 이중과세되어 무효이므로 그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반복되면 서 공매처분된 ○○시 ○○동 234 외 9필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1999년도분 법인세 59,388,510원, 2000년도분 법인세 2,214,680원, 2001년도분 법인세 294,838,1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31.경 위 사건이 이송되면서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구합720호 사건에서 200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고등법원 2008누6846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2, 13, 15, 20, 21, 24, 37, 38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CC, 김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적하자에관한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1처분

공시송달은 원고의 본점소재지로 송달하거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1서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EE 또는 그 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FF에게 송달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이사건2처분내지4처분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GG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 ◁◁구 ◁◁동 70-6'이나 수취인 '장HH'은 원고 및 장GG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체납액정리부(갑 제2호증)에는 법인세체납액 '319,705,860원', 납부기한 '95. 12. 31.'이 기재되어 있다가 '95. 12. 31.'이 삭제되고 그 위에 '96. 1. 17.'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독촉장발부일에 '96. 2. 1.', 지정납부일에 '96. 2. 11.', 정리상황에 '공시송달로 인한 납기연장'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안II 등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1993. 7. 29.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이던 김FF를 해임하고 후임자의 선임을 안II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안II은 1993. 12. 20. 김JJ를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1993. 12. 28.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FF 등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4가합646호로 원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지원 94카합4호로 이사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여 1994. 1. 14. 같은 지원으로부터 김JJ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JJ의 직무대행자로 김KK를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1994. 3. 3. 직무대행자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로 한LL이 선임되었으며, 1994. 4. 18. 다시 위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로 고EE이 선임되었다.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김FF 등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95나19609로 사건에서 1995. 10.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다음 위 승소판결은 1995. 11. 2. 확정되었다. 이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대표이사 김JJ가 해임판결확정을 원인으로 1995. 12. 19. 해임등기되었고, 1993. 12. 20. 해임된 김FF는 1993. 12. 20. 말소로 인한 회복을 원인으로 1995. 12. 19.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고EE은 1995. 12. 15. 위 영월지원 94카합4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1995. 12. 19. 김JJ의 직무대행자에서 해임등기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최초 소송의 진행 중 담당재판장은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2001. 8. 4.경 '1993. 1. 1.부터 2001. 8.까지 원고에 부과된 년도별 세금내용과 체 납총금액'과 관련된 문서송부를 촉탁하였고, 2001. 9. 17.경 '원고가 1993. 1. 1. 폐업 후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과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2001.12. 4.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체납세금 고지서 영수증과 영수증을 배달한 배달증명서'에 관한 문서송부를 독촉하였고, 2002. 7. 19.에 이르러서는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체납세금 고지서 영수증과 영수증을 배달한 배달증명서'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02. 8. 30. 위 문서제출명령을 독촉하였는데도, 피고 소속 ○○지서장은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 까지도 법원에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작성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는 현재 위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0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CC, 김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사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며,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대법원 1S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합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만약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110,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처분 의 송달 관련 서류로서 유일하게 제출된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체납액정리부(갑 제2호 증)에는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②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거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지서장은 이 사건 최초 소송 당시에는 이 사건 1처분에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초 소송의 담당재판장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송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거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③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DD은 제1심 법원에서, 그 당시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마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였던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나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송달을 하였고,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법인세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1)에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고EE에게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던 점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고EE은 법원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변호사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고EE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등기부 확인 등을 통하여 고EE의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홍CC도 제1심 법원에서 법원이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0호증) 및 고EE의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EE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때인 1994. 4. 18.경부터 2003. 5. 15.경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 ●●구 ●●동 725 ●●■■아파트 나동 503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에 비추어 볼 때, 김DD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우편송달을 시도할 당시에 원고의 법인등기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기존에 신고되어 있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료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법인등기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체납액정리부에는 최초의 납부기한이 '2005.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공시송달로 인하여 연장된 납부기한은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7조제11조 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판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점, 김DD이 제1심 법원에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동안 유일하게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만을 공시송달하였다는 증언에 비추어 공시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최초의 납부기한인 2005. 12. 31.부터 7일 전인 2005. 12. 23.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다가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관련 법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 송달의 공고개시일을 역산하면 1995. 12. 말경에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의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비록 피고가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고, 그 무렵은 □□고등법원에서 1995. 11. 2.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김FF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EE이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었고,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김JJ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으며, 위 무효소송을 제기한 김FF의 말소회복등기는 1995. 12. 19.에야 경료되어 피고로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웠던 때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그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그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다음 그 조사기간 동안에 확인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⑥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어서 그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EE 역시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원고가 1995. 12. 19.에 이르러서야 대표이사 말소회복등기를 법인 등기부에 등기했을 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한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그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그 대표 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다음 확인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소송에서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1처분 법인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재산을 공매처분할 때까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1처분은 원고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에 대한 우편송달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갑 제23, 29호증)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제 '1997. 3. 31.', 대표자란에 '강병이(1989. 10. 5.부터 1992.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갑 제26호 증의 1)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 70-6 장HH',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 적요란에 '장GG'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수우편물수령증 (갑 제26호증의 2)에는 접수번호란에 '5491(이는 '5492'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종별란에 '배달증명', 수취인 성명란에 '장GG',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처분이 고지되었을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는 장GG(1996. 2. 26. 취임하여 1998. 7. 24. 사임함)이었고, 법인등지부에 기재된 그의 주소는 □□ ■■구 ■■동 11 ☆☆아파트 25동 602호였으며, 장GG은 전업일인 1995. 5. 8.경부터 적어도 2000. 10. 7.경(갑 제26호증의 3 기재 주민등록등본 발급일)까지는 동거가족인 처 김MM과 아들 장NN와 함께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2)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서를 발송한 내용만 기재될 뿐이고 고지서의 반송 여부 및 재송달 등 반송과 관련된 내용은 반송우편물 송달부에 기재되므로, 고지서송달부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소송의 진행 중 담당재판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그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까지도 법원에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을 제출 하지 않았고,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는 현재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6, 29,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CC, 김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우편물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나, 그 대표이사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에는 우편물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인 대표이사의 종업원이거나 동거 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배달증명서 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2처분 내 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려고 할 당시인 1997. 3. 초순경 원고의 대표이사 이었던 장GG은 1995. 5. 8.경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인 □□ ■■구 ■■동 11 ☆☆아파트 25동 602호에 동거가족인 처 김MM과 아들 장NN와 함께 거주하여 왔던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3. 5.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GG의 주소지가 아닌 □□ ◁◁구 ◁◁동 70-6으로 우편송달 하였던 점,③ 우편물배달증명서(갑 제2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가 우편송달한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997. 3. 7. □□ ◁◁구 ◁◁동 70-6에서 장HH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GG이 피고에게 '□□ ◁◁구 ◁◁동 70-6'을 원고 내지 장GG의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다거나 장HH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장GG과 위 송달장소인 □□ ◁◁구 ◁◁동 70-6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나 장GG과 위 수령자인 장HH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갑 제23, 29호증)에는 원고의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GG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병이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내용만 기재될 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반송 여부 및 재송달 등 반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만으로는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⑤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반송우편물 송달부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가 현재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의 반송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 소속 ○○세무서장은 이 사건 최초 소송 당시에는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의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초 소송의 담당재판장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까지도 법원에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 당시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가 위 각 처분 당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가 □□ ◁◁구 ◁◁동 70-6에서 장HH에 의하여 수령되었다가 다시 반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⑥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에 관한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던 홍CC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장GG과 이사이던 엄PP는 홍CC이 ○○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던 1996. 7. 3.부터 1998. 8. 14.까지 수시로 ○○세무자로 찾아와서 법인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 납세고지서 발부예정일자 등에 관하여 홍CC과 면담하였고, 특히 엄PP는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세무서에 들러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홍CC은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경위, 원고의 송달장소 신고 여부, 납세고지서의 반송 및 재송달 여부 등 송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장GG이나 이사이던 엄PP가 수시로 ○○세무서에 찾아와 면담 및 확인을 하였다는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홍CC은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장GG이나 엄PP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장GG이나 엄PP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홍CC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언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G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⑦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소송에서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 법인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재산을 공매처분 할 때까지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GG이 원고 내지 장GG의 송달장소를 신고하고 그 장소에서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HH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한 우편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은 원고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내지 우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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