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요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96. 1. 16.경 결정고지한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19,705,860원의 부과처분, 1997. 3. 1.경 각 결정고지한 199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9,193,620원,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4,303,550원,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227,575,6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7. 1. 태백시 ※※동 산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동 산47 소재 어룡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 45 소재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나.이사건1처분및4처분의경위
(1) 구 주식회사 ○○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동 부동산을 임의경매하였고(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타경4568), 그 경매절차에서 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동 6910, 6910-1 부동산을 대금 4,024,000,000원에, 김△△이 1994. 4. 13. ▲▲동 4202 부동산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피고는 1995. 12.경 ▲▲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 연월일을 1980. 10. 8., ▲▲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신흥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83,710,352원{▲▲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 ▲▲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4,214,877,344원{신흥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3,808,923,337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 가액 113,198,244원 - 양도비용 101,878,419원) + ▲▲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405,954,007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53,189,368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19,705,863원을 공제한 1,227,575,609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 한다).
(4) 한편, ▲▲동 6910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5. 17. 등기접수일이 1980. 10. 8.로 되어있고, ▲▲동 6202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1. 일자불상, 등기접수일이 1978. 일자불상으로 되어 있다.
다.이사건2처분의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와 박♧♧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 27-1 대 93㎡ 외 1필지를 유천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14,18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18,900,000원{늑 14,182,000,000원 × (원고 토지의 면적 15,725㎡ / 박♧♧의 토지까지 포함한 ▼▼ 토지 전체 면적 16,744㎡)}, 취득가액을 988,948,614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13,606,322,717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로 3,401,580,679원, 가산세로 340,158,067원 합계 3,741,738,746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위 1993년도분 법인세 중 그 당시까지 체납한 1,886,720,65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산업 소유의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79-2 외 l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20억 원이 감액되자, ♧♧산업은 1995. 5. 26. 피고에게 20억 원 감 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6. 30. ▼▼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11,728,055,192원[▼▼ 토지 양도차익 9,604,711,989원U2,182,000,000원 × (15,725/16,744) - 취득가액 988,648,614원 - 양도 소득특별공제 847,271,862원(988,648,614원 × 생산자 물가상승률 85.7%)} + 기타토지 양도차익 2,123,343,203원]으로 보고 1993년도분 법인세를 2,932,013,798원, 가산세를 293,201,379원 합계 3,225,215,177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14,182,000,000원에서 12,182,000,000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1,662,013,84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 토지 취득가액 345,942,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위 취득가액 988,948,614원은 ▼▼ 토지 345,942,000원과 그 지상 건물 203,709,906원 및 구축물 438,996,708원을 합한 가격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847,271,862원에서 296,472,294원(345,942,000원 ×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12,278,854,760원으로 보고 1993년도분 법인세를 3,069,713,690원, 가산세를 364,695,113원 합계 3,434,408,803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225,215,177원을 공제한 209,193,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라.이사건3처분의경위
피고는 1997. 3. 초순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19,000,000원을 마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1993년도분 법인세 14,303,5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마.이사건각처분후의체납처분및법인세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태백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백산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1처분 법인세 319,705,860원은 1996. 2. 29. 128,586,550원, 1997. 7. 11. 93,500,000원, 1997. 8. 30. 86,775,580원, 1997. 9. 11. 74,956,73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9. 11. 전액 징수되었고, 이 사건 2처분 법인세 209,193,620원과 이 사건 3처분 법인세 14,303,550원은 1997. 9. 11. 232,204,900원 및 15,876,920원(각 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같은 날 각 전액 징수되었으며,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1,227,575,600원은 1997. 9. 11. 411,461,550원, 1997. 9. 30. 146,610,000원, 1997. 10. 13. 23,350,000원, 1997. 11. 29. 795,271,87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11. 29. 전액 징수되었다.
(3) 피고는 1997. 6. 27. 및 1997. 9. 19.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285,032,020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4,891,690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7. 7.에서 199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태백시 ※※동 37-12 외 19필지를, 1999.경 고양시 사리현동 826, 태백시 ※※동 234 등을, 2000.경 경주시 서면 천촌리 산37 외 1필지를, 2001. 7. 5. 서울 노원구 월계동 108-3 및 같은 동 108-12,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를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공매처분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2. 4.경 1998년 도분 법인세 368,126,150원, 1999년도분 법인세 59,388,510원, 2000년도분 법인세 2,214,680원, 2001년도분 법인세 294,838,1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법인세부과처분및체납처분에대한소송의진행경위
(1) 원고는 2001. 7.경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 부과 처분이 과세원인이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피고의 서울 노원 구 월계동 산108-3,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2003. 6. 10.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001구30120),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법원에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2004. 11. 26.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2003누11355), 대법원에서 2006. 5. 12. 상고기각되었다(2004두14717).
(2) 원고는 2006. 10.경 근로복지공단이 태백시 ※※동 37-12 외 19필지를 공매처분한 것이 무효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1998년도분 법인세 368,126,15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이 이중과세되어 무효이므로 그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반복되면서 공매처분된 태백시 ※※동 234 외 9필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1999년도분 법인세 59,388,510원, 2000년도분 법인세 2,214,680원, 2001년도분 법인세 294,838,16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 24.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2006구합720),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법원 2008누6846).
[인정근거] 갑1 내지3,7,12,13,15,20,21,24,37,38호증,을1 내지5,8,9,10,12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증인홍★★,김◇◇의각증언,변론전체의취지
2.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처분
공시송달은 원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송달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있는데, 납세고지서를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 또는 그 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에게 송달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이사건2처분내지4처분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70-6'이나 수취인 '장□□'은 원고 회사 및 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처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체납액정리부(갑 제2호증)에는 법인세체납액 '319,705,860원', 납부기한 '95. 12. 31.'이 기재되어 있다가 '95. 12. 31.'이 삭제되고 그
위에 '96. 1. 17.'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독촉장발부일에 '96. 2. 1.', 지정납부일에 '96. 2. 11.', 정리상황에 '공사송달로 인한 납기연장'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1처분에 관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고지서 송달부 등 송달관련 서류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태백세무서에서 1995. 4. 10.부터 1996. 7. 2.까지 법인세 부과업무를 담당했던 김◇◇은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 납기일을 1995. 12. 31.로 한 이 사건 1처분 납세고지서를 원고 본점소재지와 당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 달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1993. 1. 1. 폐업하였으나 존속하고 있었고, 1997년경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의 체납절차에서 이루어진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하면서 2006. 10.경 이 법원 2006구합720호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l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3) 안●● 등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1993. 7. 29.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이던 김■■를 해임하고 후임자의 선임을 안●●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안●●은 1993. 12. 20. 김○○를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12. 28.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 등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947}합646)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하여(위 법원 94차합4) 1994. 1. 14. 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의 직무대행자로 김익도를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1994. 3. 3. 직무대행자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로 한경국이 선임되었으며 1994. 4. 18. 다시 위 결정이 취소되고 고◎◎이 선임되었다.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995. 10. 4.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5. 11. 2.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법원 95나19609). 이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대표이사 김○○가 해임판결확정을 원인으로 1995. 12. 19. 해임등기되었고, 1993. 12. 20. 해임된 김■■는 1993. 12. 20. 말소로 인한 회복을 원인으로 1995. 12. 19.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고◎◎은 1995. 12. 15. 위 법원 가처분결정을 원 인으로 1995. 12. 19. 김○○의 직무대행자에서 해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41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사송달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l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처분 법인세의 최초 납부기한은 1995. 12. 31.이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서울고등법원법원에서 1995. 11. 2.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이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고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며 위 무효소송을 제기한 김■■의 말소회복등기는 1995. 12. 19.에야 경료되어 피고로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본점소재지는 이미 폐업한 상태라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고, 고◎◎ 역시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해서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1995. 12. 19.에야 대표이사 말소회복등기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했을 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처분 법인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재산을 공매처분할 때까지 피고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처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직무대행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갑 제23호증)에는 고지발부일자에 '97. 3. 5.', 납부기한에 '1997. 3. 31.', 대표자에 '강병이 (1989. 10. 5.부터 1992. 3.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재송달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갑 제26호증의 1)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에 '월계 70-6 장□□', 배달연월일에 '97. 3. 7.', 적요에 '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수우편물수령증(갑 제26호증의 2)에는 종별에 '배달 증명', 수취인성명에 '장◆◆', 발송인 주소성명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처분이 고지되었을 무렵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장◆◆(1996. 2. 26. 취임하여 1998. 7. 24. 사임함)이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그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마아파트 25동 602호였으며, 동거가족은 처 김☆☆과 아들 장◁◁였다.
2)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서를 발송한 내용만 기재될 뿐이고 고지서의 반송 여부 및 재송달 등 반송과 관련된 내용은 반송우편물 송달부에 기재되므로 고지서송달부만으로는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 당시 반송우편물 송달부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장◆◆과 이사이던 엄◀◀는 홍★★이 태백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던 1996. 7. 3.부터 1998. 8. 14.까지 수시로 태백세무서로 찾아와서 법인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 납세고지서 발부예정일자 등에 관하여 홍★★과 면담하였고, 특히 엄◀◀는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태백세무서에 들러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는데, 그들은 홍★★에게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23, 26,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 89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97. 3. 5.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인 장◆◆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노원구 월계동 70-6'에 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70-6'을 송달장소로 선고하고 그 장소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장◆◆으로부터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621,108,880원을 부과하고 위 법인세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5,591,500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2003. 5. 1.위 공탁금을 출급해 갔는데, 원고는 1993. 4.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에 6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1994. 3. 12. 및 1994. 4. 13. 매각된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밖에 없으므로, 위 법인세 621,108,880원은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인정사실
(1) 피고는 1997. 9. 8.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 여 공탁한 55,591,500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 원로 하여 압류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관리번호란에 '94. 12. 31.', 납부기한 란에 '97. 3. 31.', 년도ㆍ기분란에 '97/3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 5. 1.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수령하였다.
(2) 연도별 고지세액 및 납부내역(갑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3)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세 중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것은 385,000,000원(납부기한 1994. 3. 31.), 6,496,280원(1994. 5. 31.), 30,092,610원(1994. 6. 30.), 40,412,960원 (1994. 6. 30.), 34,190,000원(1994. 6. 30.), 4,807,820원(1994. 9. 30.), 63,114,230원 (1994. 9. 30.)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4. 10. 14.까지 정수되었고, 납부기한이 1995년도인 것은 32,678,070원(1995. 2. 28.), 5,290,920원(1995. 5. 15.)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6. 2. 29.까지 징수되었다. 한편, 납부기한이 1994. 12. 31.인 621,108,880원의 부과결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19,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압류통지서에는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ㆍ기분란에 '97/3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94. 12. 31.'은 납부기한란이 아닌 관리번호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 '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볼 수 없는 점, 1994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세가 1994. 10. 14.까지 전액 징수되었고, 1995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도 1996. 2. 29.까지 전액 징수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위 법인세 621,108,880원이 1997. 9. 8.까지 체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채권압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1처분 법인세는 74,956,730원(가산세 포함)이, 이 사건 4처분 법인세는 1,227,575,600원 전액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 법인세 621,108,880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621,108,880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4년도분 법인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사건l처분및4처분이이중과세로서무효라는위주장은이유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의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원고 주장의 법인세 621,108,880원 부과결정과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은 그 세액과 결정시기 및 납부기한이 달라 이중과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