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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3.15.(940),876]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법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송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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