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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720 판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일부국패]
제목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

요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게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차량인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가. 원고 ○○○에 대하여 2005. 6. 1.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19,754원의 환급거부처분과,

나. 원고 ○○○에 대하여 2005. 3. 29.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437,363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17,935,1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의 각 청구 및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0,을1, 2, 4, 5, 7, 8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에 대하여

(1) 원고 ○○○은 2005. 3. 29. 피고에게, ○○○○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아래[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표 1]

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원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주소

사업의 종류

업태

업종

XXX-XX-XXXXX

○○○○

2005. 3. 1.

○○ ○구○○동 ○○번지

○○ ○구○○동 ○○번지

운수업

트레일러

(2) 원고 ○○○은 2005. 4. 25. 피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로부터 부산 99바○○○○호 ○○트랙터 대형특수차향(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같은 해 3. 5자로 작성ㆍ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10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10,600,000원의 환급을 신청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05. 5. 31. 원고 ○○○에게, 위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그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에 대하여

(!) 원고 ○○○는 2005. 3. 31. 피고에게,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표 2]

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원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주소

사업의 종류

업태

업종

XXX-XX-XXXXX

○○○○

2005. 3. 10.

○○ ○구○○동 ○○번지

○○ ○구○○동 ○○번지

운수업

트럭

(2) 원고 ○○○는 2005. 4. 25. 피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으로부터 부산 94아○○○○호, ○○○○호 ○○25톤 장축 카고트럭 대형화물차량 2대(이하 '이 사건 재2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같은 해 3. 10.자로 작성ㆍ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175,021,1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17,502,181원의 환급을 신청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05. 6. 1. 원고 ○○○에게, 위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그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에 대하여

(1) 원고 ○○○는 2005. 3. 11.피고에게, 해동물류의 지입차주로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표 3]

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원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주소

사업의 종류

업태

업종

XXX-XX-XXXXX

○○○○

2005. 3. 1.

○○ ○구○○동 ○○번지

○○ ○구○○동 ○○번지

운수업

트레일러

(2) 원고 ○○○는 2005. 4.25. 피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로부터 부산 99사○○○○호 ○○덤프트랙터(터보) 대형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같은 해 3. 1.자로 작성ㆍ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70,197,5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7,019,754원의 환급을 신청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05. 6. 1. 원고 ○○○에게, 위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그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에 대하여

(1) 원고 ○○○은 2005. 1. 18. 피고에게, ○○○○의 지입차주로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3. 10. 폐업하였다.

[표 4]

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원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주소

사업의 종류

업태

업종

XXX-XX-XXXXX

○○○○

2005. 1. 1.

○○ ○구 ○○동 ○○번지

○○ ○구 ○○동 ○○번지

운수업

트럭

(2) 원고 ○○○은 2005. 2. 25. 피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이하 '이 사건 제4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각 해당 일자에 작성ㆍ교부받았다는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 합계 35,437,363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표 5]

순번

차량

공급자

등록명의

작성ㆍ교부일자

공급가액

1

부산 94아XXXX호○○25톤

장축 카고트럭 대형화물차량

○○○○

○○○○

2005. 1. 10.

85,806,364원

2

부산 94아XXXX호○○25톤

장축 카고트럭 대형화물차량

○○○○

○○○○

2005. 1. 10.

89,215,455원

3

경남 80사XXXX호○○25톤

장축 카고트럭 대형화물차량

○○○○

○○○○

2005. 1. 10.

90,136,364원

4

경남 80사XXXX호○○25톤

장축 카고트럭 대형화물차량

○○○○

○○○○

2005. 1. 10.

89,215,455원

* 순번 1,2 차량은 이 사건 제2차량과 같다.

합계

354,373,638원

(3) 그러나 피고는 2005. 3. 29. 원고 ○○○에게, 위[표 5] 순번 1, 2의 세금계산서(이하 '○○○○ 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공급시기인 2004년 2기를 지나서 교부받았고, 같은 순번 3,4의 세금계산서(이하 '○○○○ 계산서'라 한다)는 사업자등록 없이 각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환급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 2, 3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 ○○○, ○○○, ○○○는 실지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환급 신고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위 매입세액이 등록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4처분에 관하여

(가) ○○○○ 계산서에 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제4차량을 2005. 1. 10. 인수하고 ○○○○ 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므로 위 해당 매입세액은 2005년 1기분에 귀속된다.

(나) ○○○○ 계산서에 대하여

1) 원고 ○○○이 ○○세무서 관할인 ○○○○ 소속 차량 2대를 인수하고 이를 피고 관할인 ○○○○의 사업자등록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2) 원고 ○○○은 ○○○○ 차량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피고 측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만으로 전부 작성, 교부받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1, 2 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4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2, 갑15호증의 1, 을3호증의 1, 2, 을6, 13호증,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 을1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용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가 2005. 2. 24. 원고 ○○○의 위탁을 받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을3호증의 1)에는, 같은 차량의 인도기한은 같은 달 26, 그 할부원금은 60,000000원(할부금 총액 72,385,440원), 할부금 불입시기는 같은 해 8.부터 2009. 7.까지 48개월간 매월 10일, 대금청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의 아들 ○○○은 2005. 2. 26. ○○○○에 이 사건 제1차량 대금조로 17,491,6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는 그 최초등록일이 2005. 3. 5.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이 2005. 3. 5. ○○○○에 작성해 준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에는, 이 사건 제1차량을 같은 달 31.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 ○○○은 2005. 3. 10. ○○○○로부터 이 사건 제1차량에 부착되는 트레일러에 대하여 공급가액 19,227,273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위 원고는 같은 달 19. 위 트레일러를 차량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갑14호증의 1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나, 위 등록증은 ○○○○ 명의의 것으로서 위 트레일러의 공급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6) 원고 ○○○은 위 1.가.(2)항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5. 3.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로부터 경유 4,711,925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7) 피고 측이 관리하는 원고 ○○○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및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는 원고 ○○○남의 주소지가 위 1)항 기재 대금청구지와 같은 곳으로 나타나있고, 위 원고나 그의 아들 ○○○이 2005. 3. 1. 전에 운수사업자 등록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1) 원고 ○○○가 2005. 3. 10. 원고 ○○○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차량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가 같은 날 계약금 2,000만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문에는, 2005. 11. 23. 원고 ○○○에게 위 차량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영수증 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영수증은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을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원고 ○○○가 2005. 3. 10. ○○○○에 작성해 준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에는, 이 사건 제2차량을 같은 달 31.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김○호는 위 1.나.(2)항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5. 3.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주유소로부터 경유 등 유류 합계 6,600,001원(3,647,273+2,952,728) 상당을 매입하였다며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1)(가)항 주장(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위 사업자등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입회사는 지입차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차량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양자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고 지입관계의 본질상 그들 사이의 거래관계는 단순한 위탁거래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법 기본통칙 16-58-1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차량인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지입차주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 전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도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게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와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 ○○○은 2005. 3. 29, 원고 김○○는 같은 달 31. 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위 신청일(2005. 3. 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같은 달 5.자로,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위 신청일(2005. 3.31.)로부터 20일이 지난 같은 달 11.자로 각 작성ㆍ교부되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의 사업개시일은 2005. 3. 1. 원고 ○○○의 사업개시일 및 차량인수일은 2005. 3. 10.로 인정되므로, 그 각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등록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1)(나)항 주장(실지거래에 따른 공제 여부)에 대하여

1) 위에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전 20일 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세금계산서 작성시기와 사업자등록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은 따질 것도 없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13호증의 4, 을9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 2005. 2. 4.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이 사건 제3차량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을9호증의 1)에는 같은 차량의 인도일이 같은 달 14.로 되어 있다.

(나) ○○자동차는 2005. 2. 14.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제3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는, 그 취초등록일이 2005. 2. 18.로 기재 되어 있다.

(라) 원고 ○○○가 2005. 3. 5. ○○○○에 작성해 준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에는, 이 사건 제3차량을 같은 달 10.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는 2005. 3. 11.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위 다.(2)(가)항에서 살핀 법리 및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가 2005. 2. 14. ○○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제3차량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와 ○○○○가 별개의 사업자인 이상 그때 위 원고가 위 차량을 공급답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2005. 3. 1.로 되어 있고 원고 발지로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해 3. 11.이므로(차량의 공급시기를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제4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13호증의 5 내지 8, 을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각 화물운송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회사로서, 모두 ○○○과 그의 부모인 ○○○, ○○○(이하 '지입회사 측'이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다.

(나)지입회사 측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매입을 위탁받아 구매하는 방식 이외에도, 지입차주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구매한 다음 지입차주를 선정하여 이를 판매하기도 하엿다. 후자의 경우 지입회사 측은 보증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지입회사 측 도장을 날인하여 차량공급자에게 제출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면 매매계약서에 지입차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하던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였다.

(다) ○○○○ 및 ○○○○과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제4차량에 대해 체결된 각 매매계약서(을12호증의 1, 3, 5, 7)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고객사항

계약일

출고일

계약금 및 인도금

할부원금 (36회)

매수인 명의

성명

상호

실거주지

○○○

○○○○

원고

○○○ 주소지

2004. 2. 11.

2004. 10. 6.

28,500,000원

65,700,000원

○○○○

2004. 10. 25.

2004. 12. 7.

29,450,000원

68,500,000원

○○○○

○○○

○○○○

2004. 12. 7.

2004. 12. 7.

29,450,000원

69,300,000원

○○○○

2004. 12. 30.

2004. 12. 30.

29,850,000원

68,500,000원

○○○○

(라) ○○○○은 위 [표 6] 기재 '출고일'란 기재 일자에 각 대상차량을 인도하고 그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 또는 ○○○○에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제4차량의 각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은 아래[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차량구분

최초등록일

위 [표 5] 순번 1 차량

2004. 10. 18.

위 순번 2 차량

2005. 1. 4.

위 순번 3 차량

2005. 1. 18.

위 순번 4 차량

2005. 1. 26.

(바) 원고 ○○○이 2005. 1. 10. ○○○○ 또는 ○○○○에 작성해 준 각 '차량 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제4차량을 같은 달 10.까지 인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 ○○○은 ○○○○의 사업장이 ○○시 ○면 ○○리 ○○○번지에 있는데도 그곳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 계산서에 대하여

1) 위 (1)항 및 1.라.항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4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차량은 지입회사 측이 ○○자판으로부터 먼저 구매한 후 지입차주로 정해진 원고 ○○○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제4차량 중 ○○○○으로부터 공급받은 차량이 원고 ○○○○에게 매도될 때까지 원고 ○○○은 2개월분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점, 원고 ○○○이 폐업시 원고 ○○○에게 양도한 위 차량을 2004. 12. 31. 이전에 사업상 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4차량 중 ○○○○으로부터 공급받은 차량은 그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ㆍ교부된 2005. 1. 10.에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 ○○○은 2005. 1. 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위 해당 매입세액은 2005년 1기분에 귀속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4처분 중 ○○○○ 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17,502,181원[(85,806,364 + 89,215,455)/10, 원 미만 버림]의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 계산서에 대하여

1) 위 가.(2)(나)1)항 주장(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여부)에 대해

가) 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등은 적법한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1)항 및 1.라.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 김○○이 피고의 관할이 아닌 ○○화물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환급 등을 구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나)2)항 주장(신뢰보호 위배 여부)에 대해

가) 피고 측 공무원의 말을 믿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제4처분 중 ○○화물 계산서에 따른 환급을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럲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의 청구 중 위 ○○○○ 계산서 관련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환급거부처분내역표

원고의 표시

거부일자

환급신청액

원고

○○○

2005. 5. 31.

10,600000,원

원고

○○○

2005. 6. 1.

17,502,181원

원고

○○○

2005. 4. 29.

35,437,363원

별지

2

관계 법령

제4조 (신고 납세자)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상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잇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16-58-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접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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