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①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1995. 12. 말경 공시송달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변경 여부나 원고 대표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시도하여 보았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원고 대표이사 AH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AP아파트 25동 602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위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아닌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에서 ‘AJ’이 수취인 ‘AH’으로 된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