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보조참가인
삼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9.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 6. 21.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과 같은 해 7. 5. 같은 목록 기재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하 위 각 공매처분을 ‘이 사건 각 공매처분’이라고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공매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공매를 의뢰한 태백세무서장(현재는 삼척세무서장에게 업무권한이 있다)이 원고에 대하여 선행처분인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을 통지하거나 납부독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무효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공매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1. 6. 7. 처분청(삼척세무서장)에 이 사건 각 공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2. 1. 16.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이 같은 해 3. 11. 기간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3, 을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30. 원고에게 체납된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927,100,85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에 부친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인 김춘택 본인과 공동으로 같은 해 6. 7. 피고에게 공매를 의뢰한 처분청(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통보가 오지 않자 같은 해 7. 2.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한 사실, 한편 삼척세무서장은 같은 날 김춘택 본인에게 체납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6. 7.자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채 2002. 1. 1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3. 11.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30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척세무서장은 원고 대표이사 본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만 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원고가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따로 결정을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선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과 이에 기한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조세부과처분의 단순한 하자는 체납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조세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무효라면 이 사건 각 공매처분도 무효일 수밖에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서 이 사건 각 공매처분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 을제16, 18, 19호증의 각 1, 2, 을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백세무서장은 1998. 6. 15. 피고(당시의 명칭은 ‘성업공사’였으나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에게,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01. 6. 21. 이 사건 1부동산을 주식회사 이십일세기개발에게 대금 384,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매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7. 5. 이 사건 2, 3부동산을 주식회사 대한건축토탈인테리어에게 대금 333,4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을 한 사실, 주식회사 이십일세기개발은 같은 해 7. 13. 이 사건 1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대한건축토탈인테리어는 같은 해 8. 1. 이 사건 2, 3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공매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들에게 이미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매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 또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취소청구이므로 무효확인청구와는 달리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6, 7, 갑제8호증의 8, 9, 갑제9호증의 3, 4, 7, 9, 10, 갑제10호증의 8, 9, 10, 갑제13호증의 5, 6, 갑제14호증의 10, 갑제16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 6, 8, 9호증, 을제10호증의 5, 6, 을제20호증의 5, 을제24호증의 1, 2, 3, 을제27호증의 1, 2, 3, 을제28호증의 1 내지 4, 을제29호증의 1 내지 8, 을제30호증의 1, 2, 3, 을제3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종을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백세무서장은 1992. 3. 12.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1992. 12. 11.경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같은 달 30. 태백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완납증명을 받은 사실, 태백세무서장은 1992. 12. 11. 원고의 국세완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일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태백시 소재 어룡광업소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저탄장을 운영하다가 1992년 말경 위 저탄장을 매각하였고, 1992. 11. 10. 대덕탄광을 운영하는 김익도와 사이에 어룡광업소를 1992. 11. 10.부터 1996. 4. 9.까지 임대하되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철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사외납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김익도가 원고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어룡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한 사실, 원고는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고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데, 그 무렵 김익도 또한 어룡광업소를 폐광하기로 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대책비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경 44억 여원(어룡광업소분 17억 여원 포함)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아 그 일부로 원고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가지고 있던 어룡광업소에 대한 광업권은 1995. 3.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 태서산업에 이전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폐업신고를 전후로 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폐업 이후 1993.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2년에 매각한 이문동 소재 저탄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32억 여원, 1996. 1. 17.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4년에 매각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3억 여원, 1997.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신흥동 소재 토지의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데 따른 경정세액 12억 여원 등을 포함한 다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 원고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997. 8. 2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태백시 화전동 63 대 790.08㎡ 외 18건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처분된 사실, 이 사건 각 공매처분의 선행처분으로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영업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바로 위 19건의 토지 및 건물의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것인 사실(법인세 538,517,354원 + 특별부가세 199,387,952원, 10원 미만의 단수 버림), 태백세무서장은 1998. 6. 15.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8. 6. 30.로 하여 위 법인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위 법인세액 및 1997년에 공매처분된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 4,891,690원(특별부가세액 803,690원 포함)을 합한 743,335,070원의 세액을 원고가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압류하였다가 체납국세가 완납된 이후에도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매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폐업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폐업 후 원고의 업무는 대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 뿐이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1996. 2. 7.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엄창호가 맡아 왔고, 엄창호는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태백세무서에 들러(평균적으로 한, 두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한 사실, 태백세무서에서는 1998. 6. 15.경 위 법인세 737,905,300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당시 유일하게 연락이 가능한 엄창호를 세무서로 불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 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의 이사인 위 엄창호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과세원인이나 납세고지서의 송달 면에 있어서 모두 적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