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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용수는 1987. 9. 17.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금 21,2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8. 10. 4.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94. 5.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11,500원 및 방위세 8,682,3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4.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거주하다가 1992년경 인천 북구 계산동으로 이사하면서, 1992. 2. 29. 원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소외 2의 양해 아래 그가 살고 있는 위 (주소 생략)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1994. 5.경 위 (주소 생략) 주택 2층에는 소외 2의 가족이, 1층에는 소외 3의 가족이, 지하실에는 다른 4세대가 각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원고 앞으로 나온 예비군 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2­3차례 방문하여 집주인인 소외 2에게 문의하였으나 원고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위 주소지 1층에 거주하는 소외 5가 행정병으로부터 교육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2­3일 후 원고에게 전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군편성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는 것이고(기록 201면, 310-311면, 352면), 그 밖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1994. 7. 7.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같은 해 7. 9. 반송된 사실(기록 207, 208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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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21.선고 96구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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