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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0. 선고 2008누6846 판결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2중2322 (2003.05.09)

제목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사업연도분 368,126,147원, 1999년 사업연도분 59,388,514원, 2000년 사업연도분 2,214,688원, 2001년 사업연도분 294,838,161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 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 소재 ◇◇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 소재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2.경 위 □□연탄공장을 매각하였고, 1992. 11. 10. ▽▽탄광을 운영하던 김AA에게 위 ◇◇광업소를 1992. 11. 10.부터 1996. 4. 9.까지 임대하는 사외납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김AA는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여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면서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데, 그 무렵 김AA 또한 ◇◇광업소를 폐광하기로 하고 1993. 5. 31.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대책비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2.경 44억여 원(◇◇광업소분 17억 여 원 포함)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아 ◇◇광업소 ▽▽탄광의 원고 소속 직원들 223명에게 실직위로금, 생활안정금 등으로 1,038,954,786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 소속 직원들 전원이 퇴직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가지고 있던 ◇◇광업소에 대한 광업권은 1995. 3.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 ♤♤산업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폐업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1998.경 원고가 산업재해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529,172,16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시 ○○동 37-12 대 592㎡ 외 1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위 압류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료가 명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료가 3,416,546,620원(체납보험료 2,077,877,720원 + 가산금 1,338,668,92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2,529,172,16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3,416,546,620원은 1999. 10. 13.을 기준으로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산재보험료인 사실,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7.에서 1998.으로 이월된 산재보험료가 2,529,172,1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이 1998.경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료는 2,529,172,160원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매대금 454,451,400원을 배분받아 이를 체납보험료에 충당하였다[이 사건 제①부동산은 1998. 7. 7.부터 1998. 11. 30.까지 모두 7가지 물건으로 나뉘어 공매되었고(갑 제19호증의 2), 1998. 8. 31.부터 1998. 12. 22.까지 그에 관한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는데(갑 제5호증의 1), 매각대금의 합계액이 464,610,000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산재보험료 충당금액이 454,451,400원이다(갑 제 18호증의 3). 다만, 1998. 11. 30.에 공매되고, 1998. 12. 22.에 대금납부된 강원도 ○○시 ○○동 37-12 대 592㎡에 대한 매각대금은 11,100,000원이고, 체납처분비는 276,240원이며, 산재보험에 충당금액이 10,823,760원인데, 갑 제18호증의 2에 기재된 1998. 공매수납액 443,627,640원이 위 454,451,400원에서 위 10,823,760원을 공제한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0,823,760원은 1998.이 아닌 1999.에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2. 4. 1.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403,945,97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368,126,147원으로 감액 ・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1997. 5. 2. 원고가 법인세 1,662,013,840원[= △△ △△구 △△동 45 외 20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14,303,550원 + ◁◁시 ◁◁구 ◁◁동 691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210,941,070원과 1,227,575,600원(210,941,070원은 ◁◁시 ◁◁구 ◁◁동 691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법인세 319,705,863원 중 일부인데, 이에 근거하여 △△ ▲▲구 ▲▲동 108-3 외 1필지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1,227,575,600원은 ◁◁시 ◁◁구 ◁◁동 6910 외 3필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 319,705,863원 외에 추가로 경정되어 고지된 것이다)]의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시 ○○동 63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다시 공매와 징수 절차를 반복하였고, 이와 같이 반복된 공매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시 ○○동 234 대 4,975㎡ 외 8필지 및 건물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②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2002. 4. 1.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0 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0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59,388,514원으로, 2000년 사업 연도분 법인세를 2,214,688원으로, 2001년 사업 연도분 법인세를 294,838,161원으로 각 감액 ・ 경정하는 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 3, 4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4.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5. 9. 역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6.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 57, 59, 63, 64, 82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23, 24, 58, 60호증의 각 1, 2, 갑 제13 호증의 3, 4, 5, 6, 갑 제18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 2, 3을 제1호 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이 사건 1 부과처분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필요한데 원고는 산재보험료 2.529.172.160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 2,529,172,160원의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가사 산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수절차로서 근로복지공단의 납부통지나 독촉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납부통지나 독촉절차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납부통지 또는 독촉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1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1995.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완납하였고, 1990.부터 1992.까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이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도 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1995년 사업연도 귀속분 개산보험료 등 2,527,450,440원의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압류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의 취지와 같이 원고의 1992. 이후 산재보험료는 1995.까지 모두 징수(완납)되었고, 원고는 1993. 1. 1. 폐업하였으므로 1993년 사업연도 이후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명의로 제출된 1993년 내지 1995년 사업연도 귀속분 산재보험료 보고서에 기초하여(원고는 위 각 보고서 제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그 이후에는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이월한 것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완납된 산재보험료 또는 이중부과된 산재보험료에 근거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1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 1994. 3. 8.경 근로복지공단에 보고자 '김BB' 명의로 사업명칭 원고의 ◇◇ 광업소, 사업장 소재지 ○○시 ○○2동 산 47, 임금총액 1993. 1. 1.부터 1993. 12. 31. 까지 총 388,884,716원, 확정보험료액 1,589,386,930원(납부한 개산보험료 324,629,500원)으로 기재된 보험료보고서(갑 제17호증의 1)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1994. 3. 8.경 원고의 대표이사는 '김BB'가 아니었다.

㉡1995. 2. 20.경 근로복지공단에 보고자 '직무대행자 고CC' 명의로 사업명칭 및 소재지는 위 ㉠항 기재와 같고, 임금총액 199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4,423,141,434원, 확정 보험료액 2,198,301,290원(납부한 개산보험료 1,684,275,700원)으로 기재된 보험료보고서(갑 제17호증의 2)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고CC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제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 1995. 4. 7.경 근로복지공단에 보고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고CC' 명의로 사업명칭 및 소재지는 위 ㉠항 기재와 같고, 임금총액 1995. 1. 1.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968,589,611원, 확정보험료 355,666,100원(납부한 개산보험료 812,088,760원)으로 된 보험료보고서(갑 제17호증의 3)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 변호사 고CC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제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 근로복지공단은 위 각 보험료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였는데, 산출된 산재보험료는 이 사건 제①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할 당시 2,529,172,160원(체납된 보험료와 가산금의 합계)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1, 64호증, 갑 제6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ㄱ)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등은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4. 30.경 ○○시 ◇◇광업소를 포함한 모든 영업활동을 중지하였고, 원고로부터 ◇◇광업소를 임차한 김AA 역시 늦어도 1993. 11. 12.경에 영업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아닌 자가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위 각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보험료 보고서의 제출은 원고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ㄷ)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없으므로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납부의무가 없는 산재보험료에 기초한 이 사건 제①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납부의무가 없는 산재보험료에 기초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의 무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2, 3, 4, 부과처분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1,662,013,840원 중 법인세 210,941,070원의 부과 처분(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319,705,863원이 부과되었고, 210,941,070원은 그 일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 210,941,070원으로 표시한다)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공시송달은 원고의 본점소재지로 송달하거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위 부과처분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CC 또는 그 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BB에게 송달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2, 3, 4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1,662,013,840원 중 법인세 209,193,620원, 법인세 14,303,550원, 법인세 1,227,575,6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우펀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KK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 ▲▲구 ▲▲동 70-6'이나 수취인 '장DD'은 원고 및 장KK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②부동산 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2, 3, 4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 ① 체납 법인세 210,941,070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자인 이EE이 이미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여 위 세액 관련 부동산의 압류가 1996. 6. 26. 해제된 바 있으므로 위 체납 법인세은 그 무렵 완납되었음에도 다시 이중과세된 것이고,② 나머지 체납 법인세 1,451,072,770원(1,662,013,840원 - 210,941,07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1997. 3. 31., 최초 가산금 산정일이 1997. 5. 1.로 되어 있음에도 하루 뒤인 1997. 5. 2. 125,404,550원의 가산금이 산정되었는바,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과다한 가산금이 산정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나머지 체납 법인세는 1995. 7. 1. 이전에 과세결정된 것이며, 한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FF산업 주식회사(대표자 박FF)가 위 최초 가산금 산정일 이전인 1995. 7. 1. 1,886,510,15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무렵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나머지 체납 법인세 역시 이중과세된 것이 명백하다. 이중과세에 의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2, 3, 4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인세 1,662,013,840원 중 법인세 210,941,07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ㄱ) 인정사실

㉠ 법인세 210,941,070원에 관한 체납액정리부(갑 제29호증의 1, 2, 3)에는 법인세체납액 '319,705,860원', 납부기한 '95. 12. 31.'이 기재되어 있다가 '95. 12. 31.'이 삭제되고 그 위에 '96. 1. 17.'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독촉장발부일에 '96. 2. 1.', 지 정납부일에 '96. 2. 11.' 정리상황에 '공시송달로 인한 납기연장'이 각 기재되어 있다.

㉡ 안GG 등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1993. 7. 29.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이던 김BB를 해임하고 후임자의 선임을 안GG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안GG은 1993. 12. 20. 김HH를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1993. 12. 28.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BB 등은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 94가합646호로 원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지원 94카합4호로 이사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여 1994. 1. 14. 같은 지원으로부터 김HH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HH의 직무대행자로 김AA를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1994. 3. 3. 직무대행자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로 한II이 선임되었으며, 1994. 4. 18. 다시 위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로 고CC이 선임되었다.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김BB 등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섬인 △△고등법원 95나19609로 사건에서 1995. 10.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다음 위 승소판결은 1995. 11. 2. 확정되었다. 이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대표이사 김HH가 해임판결확정을 원인으로 1995. 12. 19. 해임등기되었고, 1993. 12. 20. 해임된 김BB는 1993. 12. 20. 말소로 인한 회복을 원인으로 1995. 12. 19.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고CC은 1995. 12. 15. 위 영월지원 94카합4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1995. 12. 19. 김HH의 직무대행자에서 해임 등기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01. 7.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법원 2001구30120호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진행 중 담당재판장은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2001. 8. 4.경 '1993. 1. 1.부터 2001. 8.까지 원고에 부과된 년도별 세금내용과 체납총금액'과 관련된 문서송부를 촉탁하였고, 2001. 9. 17.경 '원고가 1993. 1. 1. 폐업 후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과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2001. 12. 4.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체납세금 고지서 영수증과 영수증을 배달한 배달증명서'에 관한 문서송부를 독촉하였고, 2002. 7. 19.에 이르러서는 '원고의 1993. 1. 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체납세금 고지서 영수증과 영수증을 배달한 배달증명서'에 관한 문서 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02. 8. 30. 위 문서제출명령을 독촉하였는데도, 피고 소속 ○○지서장은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까지도 법원에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작성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 법인세 210,941,070원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는 현재 위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4, 85, 92호증 갑 제29, 91호증의 각 1, 2, 3, 갑 제 90호증의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ㄴ) 판단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며,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만약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 210,941,070원 부과처분의 송달 관련 서류로서 유일하게 제출된 체납액정리부(갑 제29 호증의 1, 2, 3)에는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② 피고는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거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지서장은 관련소송 당시에는 그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고지서송달부나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소송의 담당재판장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송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거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③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JJ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465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1996. 1. 16.자 법인세 319,705,860원, 1997. 3. 1.자 법인세 209,193,620원, 1997. 3. 1.자 법인세 14,303,550 원, 1997. 3. 1.자 법인세 1,227,575,6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319,705,860원 중 일부가 위 법인세 210,941,070원에 해당하는데,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그 납세고지서 공사송달의 적법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머지 각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의 적법여부도 쟁점이 되었는데, 그에 관하여는 후술한다)에서,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마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였던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나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송달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고CC에게 그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던 점(갑 제81호증의 2),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고CC은 법원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변호사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고CC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등기부 확인 등을 통하여 고CC의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JJ은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우편송달을 시도할 당시에 원고의 법인등기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기존에 신고되어 있던 본점 소재지나 그 대표 이사의 주소지로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법인등기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체납액정리부(갑 제29호증의 1, 2, 3)에는 최초의 납부기한이 '1995. 12. 31.'로 기재 되어 있고, 공사송달로 인하여 연장된 납부기한은 '1996. 1. 17.'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7조제11조 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7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최초의 납부기한인 1995. 12. 31.부터 7일 전인 1995. 12. 23.까지는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우편 송달을 시도하다가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 위와 같은 관련 법조항에 기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의 공고개시일을 역산하면 1995. 12. 말경에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의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비록 피고가 1995. 11. 말 내지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그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고, 그 무렵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CC이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었고(김BB의 승소판결이 1995. 11. 2.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김HH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으며, 위 무효소송을 제기한 김BB의 말소회복등기는 1995. 12. 19.에야 경료되어 피고로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웠던 때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그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그 대표이사의 법인등 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다음 그 조사기간 동안에 확인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⑥ 또한 비록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그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CC 역시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원고가 1995. 12. 19.에 이르러서야 대표이사 말소회복등기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했을 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원고의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그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그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다음 확인된 원고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재산을 공매처분할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사송달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 1,662,013,840원 중 법인세 209,193,620원, 법인세 14,303,550원, 법인세 1,227,575,6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우편송달의 적법 여부

(ㄱ) 인정사실

㉠ 법인세 209,193,620원, 법인세 14,303,550원, 법인세 1,227,575,600원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갑 제8호증의 2, 갑 제27호증)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 대표자란에 '강PP(1989. 10. 5.부터 1992.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갑 제72호증의 1)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 70-6 장DD',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 적요란에 '장KK'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수우편물수령증(갑 제72호증의 2)에는 접수번호 란에 '5491(이는 '5492'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종별란에 '배달증명', 수취인 성명란에 '장KK',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법인세가 고지되었을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는 장KK(1996. 2. 26. 취임하여 1998. 7. 24. 사임함)이었고, 법인등기부(갑 제64호증)에 기재된 그의 주소는 △△ ◆◆구 ◆◆동 11 ♧♧아파트 25동 602호였으며, 장KK은 전입일인 1995. 5. 8.경부터 적어도 2000. 10. 7.경(갑 제72호증의 3 기재 주민등록등본 발급일)까지는 동거가족인 처 김LL과 아들 장MM와 함께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서를 발송한 내용만 기재될 뿐이고 고지서의 반송 여부 및 재송달 등 반송과 관련된 내용은 반송우편물 송달부에 기재되므로, 고지서송달부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지서장은 관련소송 진행 중 담당재판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그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까지도 법원에 그 납세고지서에 관한 반송우편물 송달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는 현재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27, 64, 82호증, 갑 제72호증의 1, 2, 3, 갑 제8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ㄴ)판단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인 대표이사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려고 할 당시인 1997. 3. 초순경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장KK은 1995. 5. 8.경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인 △△ ◆◆구 ◆◆동 11 ♧♧아파트 25동 602호에 동거가족인 처 김LL과 아들 장MM와 함께 거주하여 왔던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3. 5.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KK의 주소지가 아닌 △△ ▲▲구 ▲▲동 70-6으로 우편송달하였던 점, ③ 우편물배달증명서(갑 제72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가 우편송달한 위 각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1997. 3. 7. △△ ▲▲구 ▲▲동 70-6에서 장DD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KK이 피고에게 '△△ ▲▲구 ▲▲동 70-6'을 원고 내지 장KK의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다거나 장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장KK과 위 송달장소인 △△ ▲▲구 ▲▲동 70-6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나 장KK과 위 수령자인 장DD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위 각 법인세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갑 제8호증의 2, 갑 제27호)에는 원고의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KK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PP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내용만 기재될 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반송 여부 및 재송달 등 반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만으로는 위 각 법인세의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위 각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반송우편물 송달부는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되어 피고가 현재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보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의 반송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 소속 ○○지서장은 관련소송 당시에는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의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소송 담당재판장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0.까지도 법원에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 당시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반송우편물 송달부가 부과처분 당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고지서가 △△ ▲▲구 ▲▲동 70-6에서 장DD에 의하여 수령되었다가 다시 반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⑥ 위 각 법인세의 부과업무를 담당하였던 홍NN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465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 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장KK과 이사이던 엄OO는 홍NN이 ○○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던 1996. 7. 3.부터 1998. 8. 14.까지 수시로 ○○세무서로 찾아와서 법인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 납세고지서 발부예정일자 등에 관하여 홍NN과 면담하였고 특히 엄OO는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세무서에 들러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홍NN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경위, 원고의 송달장소 신고 여부 납세고지서의 반송 및 재송달 여부 등 송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장KK이나 이사이던 엄OO가 수시로 ○○세무서에 찾아와 면담 및 확인을 하였다는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홍NN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 세고지서를 장KK이나 엄OO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장KK이나 엄OO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⑦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피고 소속 ○○지서장에게 '원고의 1993. 1.부터 2001. 11.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서류 일체'를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각 법인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재산을 공매처분할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KK이 원고 내지 장KK의 송달장소를 신고하고 그 장소에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DD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한 우편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법인세 1,662,013,840원의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공사 송달 내지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이다(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 절차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이 사건 ①, ②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은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으로는 이 사건 무효와 취소 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청구로 보인다).

(2) 피고는, 앞서 본 산재보험료 2,529,172,160원에 기한 이 사건 제①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법인세 1,662,013,840원에 기한 이 사건 제②부동산에 압류 및 공매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①, ②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①, ②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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