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의 송달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각 무효)
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결여된 위법사유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로 인한 기타소득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취소사유)
라.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역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로 인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나. 국세징수법 제12조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6조의2 , 제49조의2 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조 제1항 각호 의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329호) 제2조 , 제3조 와 법무부 소정의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국세미납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태양농장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회사에 대한 198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145,035,000원, 동 방위세 금 1,240,150원 및 가산세금 17,553,060원과 1989년도분 소득세 금 24,750,000원, 동 방위세 금 4,500,000원 및 가산세 금 4,387,5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체납을 이유로 1990.5.1.부터 1991.4.30.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위 회사의 1988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동 방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88.1.16. 위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송달하였던바, 그 송달이 불능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소재지를 확인하게 하였으나 위 회사가 실제상 활동을 중지한 법인으로서 그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자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지정된 납부기일까지 위 법인세와는 별도로 고지받은 1989년도분 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위 미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금 197,466,49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0.3.31.경 그 지정서 및 세액납부통지서를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위 세무관계서류들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원고의 국내거소에 송달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한편 해당 세무관청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도 제기한 바 없다고 판시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9.12. 선고 89누3250 판결 ;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태양농장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이전에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반포세무서에 세무관계서류의 송달장소를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가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반포세무서장은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계출된 위의 송달신고장소로 송달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도 없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역시 선행요건으로서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은 위 회사 소유인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12필지 중 소외인에게 양도된 2분의 1 지분의 양도대금 2억 1천만 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고, 위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본점소재지로의 송달이 불능이라 하여 앞에서 본 법인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공시송달로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89년도의 기타 소득세 금 24,750,000원, 동 방위세 금 4,500,000원 및 가산금 5,387,500원의 납부고지를 원고의 신고주소지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206조의2 제1항 , 제2항 ,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통지를 위하여 한 공시송달은 법인세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에서와 같이 그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나아가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소득세 및 방위세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무부 소정의 출국금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나아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미납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처분이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