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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2.1.(937),487]
판시사항

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 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 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회장으로서 금고업무를 사실상 통괄하여 오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에 의거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상호신용금고가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무상양도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1988.5.10.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또는 소외 2 등으로부터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그 부외자금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그 소유권은 일응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비록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뒤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하나, 한편 위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그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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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