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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01. 24. 선고 2006구합720 판결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사업연도분 368,126,147원, 1999년 사업연도분 59,388,514원, 2000년 사업연도분 2,214,688원, 2001년 사업연도분 294,838,161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탄광운영 및 무연탄 가공 등을 목적으로 ○○시 ○○동 소재 ○○광업소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국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이었던 ○○시

○○동 37-12 대 592㎡등 28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에 관하여 공매처분 등을 실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실행된 공매처분 등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2002. 4. 1.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8년 사업연도분 403,945,971원,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7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8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세 결정ㆍ고지에 관하여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가액을 1985. 1. 1. 의제취득 가액으로 산정하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감액ㆍ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① 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68,126,147원(당초 법인세에서 35,819,824원 감액)

②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59,388,514원(당초 법인세에서 41,879,203원 감액)

③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214,688원(당초 법인세에서 1,169,520원 감액)

④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94,838,161원(당초 법인세에서 35,897,994원을 감액)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4.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5. 9. 역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6.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 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1번 부과처분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 3,416,546,620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 소유이었던 ○○시 ○○동 37-12 대 592㎡ 외 1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1번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1번 부과처분은 이 사건 1번 선행 처분에 의하여 발생된 자산양도 차익을 과세원인으로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보험료 체납을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위 법원 2004가단24840호)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압류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ㆍ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1번 선행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부과된 이 사건 1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 내지 4번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법인세 1,662,013,840원(○○ ○○○구 ○○동 45외 20필지 부동산 양도 관련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관련 법인세 14,303,550원 + ○○시 ○○구 ○○동 6910외 3필지 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1,227,575,600원 + ○○ ○○구 ○○동 108-3 외 1필지 부동산 압류 관련 법인세 210,941,070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의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회사의 소유이었던 ○○시 ○○동 63 대 790.08㎡ 외 3필지에 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다시 공매와 징수절차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2 내지 4번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반복된 공매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이었던 ○○시 ○○동 234 대 4,975㎡ 외 9필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②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압류 및 공매처분에 의하여 발생된 자산양도 차익을 과세원인으로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 중 ① 체납 법인세 210,941,07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자인 이○○이 이미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여 위 세액 관련 부동산의 압류가 1996. 6. 26. 해제된 바 있으므로 위 체납 법인세(210,941,070원)은 그 무렵 완납되었음에도 다시 이중과세된 것이고, ② 나머지 체납 법인세 1,451,072,770원(1,662,013,840원 - 210,941,07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1997. 5. 2. 125,404,550원의 가산금 산정일이 1997. 5. 1로 되어 있음에도 하루 뒤인 1997. 5. 2. 125,404,550원의 가산금이 산정되었는바,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과다한 가산금이 산정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나머지 체납 법인세(1,451,072,770원)는 1995. 7. 1. 이전에 과세결정된 것이며, 한편 원고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자 ○○○)가 위 최초 가산금 산정일 이전인 1995. 7. 1. 1,848,510,15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무렵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나머지 체납 법인세(1,451,072,770원) 역시 이중과세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각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2 내지 4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1번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1번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제①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의 차익을 과세원인으로 부과된 것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시 ○○구 ○○○동 275-1 답 149㎡ 외 4필지에 관하여 1998. 7. 6. 압류(징수 6508-19559)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같은 달 9. 접수 제37650호로, 같은 동 278-1 전 279㎡에 관하여는 1998. 7. 14. 압류(징수6508-21095)를 원인으로 위 법원 같은 달 16, 접수 제39465호로, 같은 동 278-2 전 136㎡에 관하여는 1997. 8. 19. 압류를 원인으로 위 법원 같은 달 28. 접수 제110993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 통틀어 '이 사건 ○○시 토지'라고 한다).

(다) 위 징수 6508-19559호로, 징수 6508-21095호의 각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세목 '산재보험', 연도ㆍ기분 '1995년 개산 외', 보험료 '2,527,450,440원', 비고 '연체금 별도'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는 2004년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법원 2004가단24840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압류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6. 3. 30.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은 각 압류를 함에 있어 실체적, 절차적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원고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하여 2006. 5. 15. 위 각 압류등기를 모두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2 내지 4번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2 내지 4번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제② 부동산에 관한 각 공매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을 과세원인으로 부과된 것이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1995. 4. 경 ○○세무서장(현 피고, 이하'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1995. 4. 27.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중인 ○○ ○구 ○○○5가 79-2 대 1664.2㎡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행할 예정이다.'라는 체납세액의 납부독려를 받았고, 그 후 피고는 ○○산업 주식회사가 1995. 7. 1. 위 체납세액(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같은 달 3, 위 부동산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 회사 소유이었던 ○○ ○구 ○○동 39 대 128.9㎡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은 1996. 6. 경 원고 회사의 1992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18,6699,450원(법인세 : 43,470,050원, 부가가치세 275,229,400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1996. 6. 26. 위 부동산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① 1995. 12.경 ○○ ○○구 ○○동 산 108-3 외 1필지 부동산 압류 관련 법인세 210,941,070원(납부기한 1996. 1. 17.), ② 1997. 3.경 ㉠ ○○ ○○○구 ○○동 45 외 20필지 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209,193,620원, ㉡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법인세 14,303,550원 ㉢ ○○시 ○○구 ○○동 6910 외 3필지 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1,227,575,600원(각 납부기한 1997. 3. 31.)을 각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 내지 6, 갑 제21호증, 갑 제 23호증의 1, 2, 갑 제 2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선행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무효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선행 처분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1번 선행 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원고 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4가단24840호 사건에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①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시 토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갑 제21, 55호증(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납 산업재해보험료(3,416,546,620원)가 위 갑 제21, 55호증에서 언급된 체납 보험료 등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1번 선행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 중 체납 법인세 210,941,070원이 이미 6. 26. 이전에 완납되었음에도 이중과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원고 회사의 1992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 ○구 ○○동 339 대 128.9㎡ 등의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1996. 6. 26.자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 6호증, 을 제 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체납 법인세(210,941,070원)는 1994년분 법인세로서 ○○○이 납부하였다는 세금과 과세연도 및 세목의 면에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1997. 5. 2. 당시에도 그 체납액이 246,379,176(본세 210,941,074원, 중가산금 35,438,102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1996. 6. 26.자 압류 해제의 사실만으로 위 체납 법인세(210,941,070원)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이중으로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회사 주장의 나머지 체납 법인세 1,451,072,770원(1,662,013,840원 - 210,941,07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5. 2. 현재 총가산금 125,404,607원(가산금 72,553,630원 + 중가산금 52,850,977원, 을 제10호증의 3 참조)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2번 선행 처분 전체 액수(1,662,013,840)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체납 법인세 210,941,070원: 1996. 1. 17., 나머지 체납 법인세 : 각 1997. 3. 31.) 및 가산금ㆍ중가산금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위 총 가산금(125,404,607원)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체납 법인세(1,451,072,770원)에 대하여 최초의 가산금 산정일인 1997. 5. 1.을 기준으로 하루 뒤인 같은 달 2.에 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나머지 체납 법인세가 1995. 7. 1. 이전에 과세결정 되어 이중과세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가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선행 처분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행 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이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이 사건 제 ①, ② 부동산의 소유권이 모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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