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국세징수법 제23조 , 제68조 ,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공1995하, 240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공1998하, 2593)
원고, 상고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보조참가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의 독촉은 체납자로 하여금 당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설사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매처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한 데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이 사건 공매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