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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52928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공2009하,1972]
판시사항

[1]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의 자동증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과부족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3]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gasoil origin Taiwan)’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gasoil origin Jap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된 것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한 사례

[4]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수익자가 발행한 반출지시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자가 인증 없이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를 일부 정정한 경우,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잃는지 여부(소극)

[5]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관련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신용장 조건과 바뀐 관련서류의 명세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제상업회의소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b항이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신용장 대금의 10% 범위 내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이 유류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여 신용장 개설 당시에 단위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용장에 부가조건으로 가격조항을 두어 신용장 개설 무렵의 일정 기간이나 시점의 국제 유류시장에서의 고시가격에 따라 단위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신용장 금액의 증감을 고려하여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가·감소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금액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일응의 기준이 될 뿐 화물의 실제 단위가격과 수량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용장 대금은 신용장 개설 후 가격조항에 따른 단위가격의 증감과 실제 선적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 후에 위와 같이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한 1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3]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gasoil origin Taiwan)’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gasoil origin Jap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된 것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한 사례.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5조 1문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기 또는 부기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조는 “환어음을 제외하고 수익자 자신이 발행한 서류로서 공인, 사증 또는 기타 동종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상 정정 또는 변경은 인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수익자가 발행한 반출지시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자가 정정 또는 변경을 인증하지 않고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를 일부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5]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6]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관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신용장 관련서류 자체가 다른 신용장의 관련서류와 바뀐 것인지 여부까지 조사·점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관련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장의 조건과 바뀐 관련서류의 명세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하자로 내세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b항, 민법 제105조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3]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c항, 민법 제105조 [4]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5조,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조 [5]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 ii호 [6]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민법 제2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7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 제37조 b항이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스위프트[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신용장 대금의 10% 범위 내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이 유류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여 신용장 개설 당시에 단위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용장에 부가조건으로 가격조항을 두어 신용장 개설 무렵의 일정기간이나 시점의 국제 유류시장에서의 고시가격에 따라 단위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신용장 금액의 증감을 고려하여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가·감소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금액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일응의 기준이 될 뿐 화물의 실제 단위가격과 수량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용장 대금은 신용장 개설 후 가격조항에 따른 단위가격의 증감과 실제 선적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 후에 위와 같이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한 1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개설한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신용장 금액을 미화 800,000달러로 정하고, 수량 및 신용장 금액의 10%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매입한 송장의 상품 금액이 위 금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부가조건에서 가격조항을 두어 이 사건 각 신용장 금액이 가격조항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고 있고, 신용장 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감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 당시에 상품의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 금액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신용장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추가적인 수정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매입금액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정한 신용장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장 조건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나 신용장통일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3점에 대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등 참조). 다만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이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서류에 있어서 상품은 신용장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나 다른 서류와 문면상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참조). 또한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원산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원산지의 기재도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상업송장 및 기타 서류의 상품명세의 일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gasoil origin Taiwan)”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gasoil origin Jap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상품명세의 “0.043% Sulphur”는 경유의 품질에 대한 표시이고, 정유업계에서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는 표시가 한국의 품질기준에 맞추어 정제된 경유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입은행이 송장의 상품명세를 심사할 경우에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문면상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Korean gasoil 0.043% Sulphur”는 정유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인 한국의 품질기준에 맞추어 정제된 정유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상품명세의 “Korean gasoil”을 “원산지 한국 경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위 각 반출지시서에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같은 원산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의 상품명세를 일반 용어로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가 신용장 상품명세와 서로 상충되어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포함하여 다른 서류의 상품명세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산지의 기재가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에 대한 기재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고 반출지시서 사본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의 심사기준,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 등에 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나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1문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기 또는 부기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 제10조는 “환어음을 제외하고 수익자 자신이 발행한 서류로서 공인, 사증 또는 기타 동종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상 정정 또는 변경은 인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수익자가 발행한 반출지시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자가 정정 또는 변경을 인증하지 않고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를 일부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4번 내지 9번 신용장과 관련된 반출지시서 각 사본의 수정 부분의 삭제 여부가 반출지시서가 담고 있는 지시 내용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반출지시서 사본 일부 수정 부분에 작성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이나 상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의 정규성·상태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신용장통일규칙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 제7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번과 3번 신용장과 관련된 하자통지서에서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상품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통지하였고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누락되었다거나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다르다는 취지의 하자통지를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4번 내지 9번 신용장에 관하여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반출일이 피고의 확인일보다 앞선다”라고 하자를 통지하였고 화물의 실제 반출일이나 반출지시서의 발행일이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승인일보다 앞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에 명시하여 통지한 하자내용과 달리, 이 사건 1번과 3번 신용장과 관련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누락되었다거나, 이 사건 4번 내지 9번 신용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승인일 이전에 반출지시서가 발행되었거나 상품이 반출되었다는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통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관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신용장 관련서류 자체가 다른 신용장의 관련서류와 바뀐 것인지 여부까지 조사·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관련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장의 조건과 바뀐 관련서류의 명세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하자로 내세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1번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1은 이 사건 2번 신용장의 관련서류이고, 원고가 이 사건 2번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2는 이 사건 1번 신용장의 관련서류인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송부된 이상 원고로서도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로 뒤바뀐 것일 뿐이고 그와 달리 각 상업송장의 상품수량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기재를 상업송장이나 신용장의 내용과 대조해 보았더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의 엄격일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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