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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1상,300]
판시사항

[1]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귄리 또는 그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지시의 효력(=무효)

[2]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지시의 형식으로 부가조건의 삭제를 통보하였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부가조건 삭제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의 부가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선하증권 대신 수익자 발행의 보상장을 제출받아 환어음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설은행은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들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신용장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6]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단위 기재의 불일치는 같은 단위에 관한 다른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일치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입은행이 매입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은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 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나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도록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부가조건에서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나중에 매입은행에게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의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그 부가조건을 삭제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수익자가 매입은행으로부터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통보받고 이를 거절하자, 매입은행이 다시 개설은행에 그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그 후 수익자로부터 위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상업송장 및 보상장 등의 서류를 매입한 다음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으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행사요건을 변경시키는 신용장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부가조건 삭제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나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도록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부가조건에서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선하증권 대신 수익자 발행의 보상장을 제출받아 환어음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하증권에 관하여 정해진 신용장 조건이 당연히 보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위 부가조건에는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수신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은행이 제출받은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신용장 조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6]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KL” 또는 “KLS”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위치하면서 등유(KEROSENE) 또는 석유(GASOIL)와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전치사 “OF”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KL” 또는 “KLS”가 상품의 중량단위이지 상품명세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면상 쉽게 알 수 있고, 화물이 원유라는 것을 감안하면 “KL”과 “KLS”는 모두 킬로리터(Kiloliter)를 표시하는 단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단위 기재의 불일치는 같은 단위에 관한 다른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일치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d항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d항 [3]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 ii호 [4]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제14조 d항 i호 [5]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6]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c항, 민법 제105조 [7]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제15조, 민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비엔피 파리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부가조건 삭제 지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은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 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가 수익자를 보레알리스(BOREALIS N. V.)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인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용장은 어느 은행이든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되, 그 부가조건에서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 이하 ‘이 사건 보상장’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부가조건’이라고 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게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의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이 사건 부가조건을 삭제하도록 통지한 사실, ④ 보레알리스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통보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보레알리스의 거절의사를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2005. 3. 18. 보레알리스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상업송장 및 이 사건 보상장 등의 서류를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레알리스는 선하증권의 전통(full set)이 없이도 이 사건 부가조건에 따라 상업송장 및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보상장의 제시만으로 환어음을 어느 은행에서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만약 이 사건 부가조건을 삭제하게 되면 보레알리스로서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여만 환어음을 매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으로 규정된 보레알리스의 권리행사요건을 변경시키는 신용장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레알리스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레알리스가 피고의 이 사건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조건 삭제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가조건 삭제 지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나. 부가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가조건은 실제로 화물이 수출입되고 그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급되었음에도 매입은행의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을 매입은행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거나 또는 매입은행에게 과연 선하증권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부가조건이 매입은행에게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그 확인을 위하여 조사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조건의 의미가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명료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가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선하증권의 수신인과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자인 보레알리스로부터 환어음 등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부가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이 아닌 보레알리스 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출받았을 뿐이므로 매입 당시 심사한 서류의 대상에 선하증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보상장의 수신인과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52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하증권에 관하여 정해진 조건이 당연히 이 사건 보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부가조건은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수신인을 피고로 하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받은 이 사건 보상장의 수신인이 피고가 아닌 바울석유라 하여 이를 신용장 조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장의 수신인이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조건의 해석 및 신용장조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마. 상업송장과 신용장에 기재된 단위의 불일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52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신용장의 각 화물명세서에는 ‘KL’이라고 기재된 반면 상업송장에는 ‘KLS’로 기재되어 있으나, ‘KL’ 또는 ‘KLS’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위치하면서 등유(KEROSENE) 또는 석유(GASOIL)와 수량을 표시하기 위한 전치사 ‘OF’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KL’ 또는 ‘KLS’가 상품의 중량단위이지 상품명세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면상 쉽게 알 수 있고, 화물이 원유라는 것을 감안하면 ‘KL’과 ‘KLS’는 모두 킬로리터(Kiloliter)를 표시하는 단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단위 기재의 불일치는 같은 단위에 관한 다른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및 신용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신용장 서류가 연속된 2개의 꾸러미가 아닌 1세트로 제시된 것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연속된 2개의 꾸러미로 송부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류의 우송 도중 분실을 방지하고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서류를 심사하게 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관계 서류 매입 또는 상환청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개의 꾸러미로 송부한 관련 서류 전부가 피고에 도달하여 서류의 분실 방지 및 신속한 서류심사라는 목적이 달성되어 피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지시사항의 위반을 내세워 원고의 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 환어음 문구 미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98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은 그 서명지인 싱가포르의 환어음법(Bill of Exchange Act)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데, 싱가포르 대학 법학과 교수인 이. 피. 엘링거(E. P. Ellinger)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싱가포르 환어음법은 환어음의 요건으로 환어음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환어음에 환어음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및 환어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아. 가격조건 입증서류 미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판시 신용장에서 부가조건으로 운임포함가격(Cost and Freight, CFR)은 선하증권 발행일과 직전 직후 각 2일 총 5일간의 ‘플랫지’에 게재되는 아시아 태평양/아랍 걸프 지역 원유시장가격 고시(Platt’s Asia Pacific/Arab Gulf Marketscan) 중 싱가포르 항목의 ‘KERO’ 평균가격(이 ‘플랫 가격’이라고 한다)에 배럴당 일정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장에서 플랫 가격에 관한 자료를 필요 서류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한 플랫 가격이 원유 가격 평가 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플랫 가격에 관한 자료들이 피고의 영업 범위 밖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 수익자로부터 제시되지 않으면 신용장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플랫 가격에 관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자. 신용장 대금 초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판시 신용장에서 실제 수출되는 원유 수량은 5,000 메트릭톤(MT)의 5% 오차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고 신용장 대금 역시 선적 원유 수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원유 수량 5,000 메트릭톤(MT)의 5% 범위 내에서 증가된 상업송장의 원유 수량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증액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입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중 원본 서류 미제출 및 상업송장과 보상장의 서명 불일치에 관한 판단누락의 점 등에 관하여

가. 원본 서류 미제출에 관한 판단누락의 점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제시된 상업송장 및 보상장에 작성자의 서명이 있으므로 위 서류들은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 가운데에는 서류에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것만으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c항 i호에서 정하는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나. 상업송장과 이 사건 보상장의 서명 불일치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보레알리스가 작성한 이 사건 보상장에는 타르시시오 엠. 메달라(Tarcisio M. Medalla) 및 넬슨 티. 얍(Nelson T. Yap) 2인의 공동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만 수익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상업송장에는 메달라(Medalla) 1인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어 공동대표의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상업송장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및 상고이유 제1점 중 수익자 주소 불일치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사기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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