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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2.12.1.(167),2663]
판시사항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 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소정의 '매입'의 의미

[3]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제d항 제i호 , 제ii호 의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제ii호 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제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제a항 및 제43조 제a항 의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제a항 에서 매입은행 등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에 있어서의 기간제한은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바, 위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말레이시아 베르하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K.L.)실업(이하 '케이엘실업'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겔리 (엠) 에스디앤. 비에이치디.{GELEE (M) SDN. BHD., 이하 '겔리사'라 한다}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목록 (라)항 기재 물품을 수입하면서 파산전 주식회사 충청은행(이하 '충청은행'이라 한다)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충청은행은 겔리사를 수익자로 하여 위 목록 (가)항 내지 (마)항, (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1 내지 7항 기재의 각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이하 위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각 신용장을 '제1차 신용장', 목록 제5 6, 7,항 기재의 각 신용장을 '제2차 신용장'이라 하며,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은 매입 신용장으로서, 선적서류로 상업송장 3통, 포장명세서 3통,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복본 전통(전통)을 요구하고, 추가조건으로 선하증권 및 서류의 지연제시도 무방하며, 원고의 페탈링 자야 지점(PETALING JAYA BRANCH, 이하 '페탈링 자야 지점'이라고 한다)만이 할인 및 매입할 수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충청은행은 그 후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1996. 2. 28. 제1차 신용장의 각 유효기간(기준은 수익자의 국가)을 위 목록 (마)항에서 (바)항으로, 각 최종선적기간을 위 목록 (사)항에서 (아)항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말레지이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소재 원고 은행 본점은 위 목록 (차)항 기재 일자에 수익자인 겔리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위 목록 (자)항 기재 일자에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기재된 선적서류 및 겔리사 발행 환어음 포함}를 제시받고 수령하면서, 겔리사의 요청에 따라 위 목록 (타)항 기재의 기간 동안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에게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위 목록 (다)항 기재 신용장금액에서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각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 은행 페탈링 자야 지점에 있는 겔리사의 구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 은행 본점은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위 목록 (카)항 기재 일자에 충청은행에게 송부하여 이 사건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충청은행은 제1차 신용장의 선적서류에 대하여 1996. 4. 18. '지연제시와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제2차 신용장의 선적서류에 대하여는 1996. 4. 26.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각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다시 1996. 5. 21. 원고에게 서류가 화물이 선적된 후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시되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수익자의 주소가 서류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 서류 수리 거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하였다.

바. 케이엘실업은 1996. 4. 15. 부도가 났고, 케이엘실업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그 직전인 1996. 4. 10.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충청은행은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 98하1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서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대금 미화 1,483,2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화 646,071.06$의 합계액인 미화 2,129,291.06$를 파산선고일 전날의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당 1,312원의 비율로 환산한 2,793,629,87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들은 파산채권 조사기일에 원고가 신고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신용장들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 제14조 d항 i호 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 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제시인이 내리는 서류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은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에 대하여 최초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통보한 대금지급 거절사유는 '지연제시'와 '서류상호간 불일치'라는 추상적 표현만을 담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거절 사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충청은행이 그 지급거절 사유를 구체화한 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유로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 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목록 (차)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취득한다는 의사하에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의 개설은행에 대한 제시 및 상환예정일까지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신용장 대금을 겔리사의 구좌에 최종적으로 입금함으로써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소정의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 통일규칙 제10조 b항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 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a항 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a항 에서 "개설은행이 타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연지급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i. 지급, 연지급약정의 이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보상해야 하고, ⅱ.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매입은행 등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에 있어서의 기간제한은 별도로 규정한바 없다.

위와 같은 신용장통일규칙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및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a항 소정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에 의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상환청구에 적용될 성격의 규정이 아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이 선적서류의 지연제시를 스스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충청은행으로서는 위 규칙 제43조 a항 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기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원고 은행이 그와 같은 사기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피고들의 사기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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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9.29.선고 99나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