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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운송료·손해배상(기)][공2003.1.15.(170),201]
판시사항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에 선박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화물이 '예정된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에 화물이 적재된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박명에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등의 제한문구로 말미암아 본선적재표기(수취선하증권의 경우)상의 선적일과 선적사실에 대한 기재가 과연 화물이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된 '예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혹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선적이 이루어져 선하증권상의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의 부담을 신용장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3] 신용장에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면서 함께 명시하고 있는 화물의 선적항과 양륙항에 관한 조건과 일치되게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당시의 선박명과 그 운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선하증권상에 화물의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 기재가 환적과 관련하여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추가적인 정보로서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제시인이 내리는 서류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개설은행의 하자통지에 명시된 '예정선박(intended vessel)'은 환적을 하기로 예정된 선박을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륙항의 기재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위와 같은 환적항에서의 선적 예정인 선박 명칭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는 선사(선사)가 최초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질 때 환적이 이루어진 다음 환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갈 선박의 이름을 미리 알 수 없고, 신용장에 따로 요구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세밀한 부분을 선하증권상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양식에 화물의 수취일을 표시하는 일자는 공란, 선적일을 표시하는 란의 선적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과 같은 날이 스템프 방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문면에서 '(intended) vessel' 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에 선적일과 함께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그 사유를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한 신용장 관련 서류의 조사기간 중에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5]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6]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 제23조 a항 ii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뉴월드쉬핑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계약과 신용장의 개설

엠케이(M.K.)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수출업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9. 5. 7.경 수입업자인 홍콩의 코리스 트레이더스 주식회사(KORRIS TRADERS LTD., 이하 '코리스무역'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섬유제조기계 58,85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236,129$에 실제 매수인인 소나르가온 직물회사(SONARGAON TEXTILE MFG. CORP. LTD.)가 있는 방글라데시 다카(DHAKA)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홍콩 코룽(KOWLOON)에 있는 유씨오은행(UCO BANK)은 1999. 6. 26. 코리스무역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 대금 미화 236,129$, 수익자 피고, 유효기간 1999. 8. 14.까지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

이 사건 신용장은 화물의 선적은 늦어도 1999. 7. 30.까지 되어야 하고, 그 운송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을 경유하여 다카까지 되는 것으로, 선적서류 제시는 선적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신용장 유효기간 이내에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 필요서류 및 특별지시사항에서 필요한 선적서류 중 하나로 무고장선적선하증권(CLEAN SHIPPED ON BOARD Bill of Lading) 전통(전통)을 요구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는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이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화물의 운송계약 및 운송

피고는 1999. 6. 29.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부산에서 치타공을 경유하여 다카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주선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6. 30.경 선박회사인 주식회사 오오씨엘 코리아(OOCL KOREA, 이하 '오오씨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오오씨엘이 이 사건 화물을 부산에서 치타공을 경유하여 다카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오오씨엘은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 1999. 7. 4.경 컨테이너 작업을 통해 이 사건 화물을 선적(선박명 : NEDLLOYD EUROPA 10WM28)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을 방글라데시 다카까지 운송하였다.

라. 선하증권의 발행

오오씨엘은 이 사건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기 전인 1999. 7. 1.경 화물수령일(DATE CARGO RECEIVED)은 1999. 7. 1.로 기재되고, 화물선적일(DATE LADEN ON BOARD)은 공란으로 된 선하증권(갑 제12호증의 2, 을 제6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취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가 원고의 요구(피고의 요구사항인 선적일자 1999. 7. 1.을 전달한 것임)에 따라 화물수령일은 공란이고, 화물선적일은 1999. 7. 1.로 기재된 선하증권(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을 제1호증·을 제8호증과 각각 같다,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다시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실제 선적일이 1999. 7. 4.이라는 점은 피고도 알고 있었다.), 원고는 1999.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하였고, 실제 선적 후에는 운송인 명의의 선적확인서(갑 제8호증)를 발급받아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화물을 표면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인쇄문구(Received the described goods or packages or ...in apparent good order....)와 함께 미리 인쇄된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 VOYAGE / FLAG}란에는 'DUTCH NEDLLOYD EUROPA 10WM28'라는 선박의 이름이 타이프되어 있었고, '화물수령일'(DATE CARGO RECEIVED)란은 공란, 그 하단의 '선적일자'(DATE LADEN ON BOARD)란 및 '일자'(DATED,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란에는 스템프로 '1999. 7. 1.'라는 일자가 찍혀 있었으며, 선하증권에 연속된 다른 장에는 '선적은 싱가폴에서 NORDKAP/V-381W(선박의 이름) 혹은 대체선박에 연결될 예정이다. 환적지까지 갈 선박의 이름은 NEDLLOYD EUROPA 10WM28 이다. ㅛㅛ 다카, 방글라데시'(SHIPMENT INTEND TO BE CONNECTED ON TO NORDKAP/V-381W OR SUB AT SINGAPORE. FEEDER NAME IS NEDLLOYD EUROPA 10WM28 ㅛㅛ DHAKA, BANGLADESH.)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 선적서류 등의 매입의뢰

피고는 1999. 7. 1.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 및 화환어음의 매입을 한미은행에 의뢰하였고, 한미은행은 신용장 관련 서류의 매입대금 272,371,904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유씨오은행에게 위 각 선적서류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유씨오은행은 1999. 7. 8.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선적은 싱가폴에서 예정된 선박 혹은 대체선박에 선적'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는 이유(B/L SHOW SHIPMENT SHIPPED IN INTENED VESSEL OR SUB AT SINGAPORE.)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위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을 제2호증)에 대한 기록 61면 및 143면의 번역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사. 피고의 후속조치

피고는 위와 같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실을 안 후 원고와 오오씨엘에게 즉시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의 직원이 1999. 8. 9. 오오씨엘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면에 인쇄된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 VOYAGE / FLAG}'란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INTENDED)'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오오씨엘은 위 문구의 삭제에 협조할 것이지만 그 전제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를 요구하면서, 오오씨엘의 홍콩본사를 통해서 선하증권을 수정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한미은행은 신용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1999. 8. 16. 신용장에 첨부된 화환어음을 부도처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1999. 8. 17. 이 사건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한 후에 오오씨엘로부터 위 문구를 삭제, 수정된 선하증권을 재발행받아 수입자와 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수케 한 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9. 7. 1. 오오씨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취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하증권으로 변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운송주선인인 원고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아니한 하자 있는 선하증권을 피고에게 전달, 교부함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피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선적일이 1999. 7. 1.로 기재된 것은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신용장거래를 할 예정이고, 그 신용장에서 무고장선적선하증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듣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점, 원고는 피고의 선적의뢰서와 수회에 걸친 선하증권 기재사항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최종 확인된 사항을 오오씨엘에 전달한 다음 운송인인 오오씨엘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서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후 운송인으로부터 선적확인서를 받아서 피고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 상에 '예정된 선박'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아니한 하자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한 후에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한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신용장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 이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참조), 또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에 선박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화물이 '예정된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에 화물이 적재된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박명에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등의 제한문구로 말미암아 본선적재표기(수취선하증권의 경우)상의 선적일과 선적사실에 대한 기재가 과연 화물이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된 '예정된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혹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위와 같은 '예정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선적이 이루어져 선하증권상의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의 부담을 신용장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

나. 또한, 신용장에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면서 함께 명시하고 있는 화물의 선적항과 양륙항에 관한 조건과 일치되게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당시의 선박명과 그 운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선하증권상에 화물의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 기재가 환적과 관련하여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추가적인 정보로서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제시인이 내리는 서류에 관한 지시를 기다리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유씨오은행(UCO BANK)이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매입은행인 한미은행에 통지한 부분은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싱가폴에서의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인데, 위 개설은행의 하자통지에 명시된 '예정선박(intended vessel)'은 그 기재 자체에서 보아 대한민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출발하는 선박, 즉, 선하증권 표면상의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 VOYAGE / FLAG}'란에 기재된 'NEDLLOYD EUROPA 10WM28'이 아니라, 싱가폴에서 환적을 하기로 예정된 선박, 즉 선하증권상의 또 다른 선박명인 'NORDKAP/V-381W'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륙항의 기재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위와 같은 환적항인 싱가폴에서의 선적예정인 선박명칭 'NORDKAP/V-381W'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는 선사(선사)가 최초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질 때 환적이 이루어진 다음 싱가폴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갈 선박의 이름을 미리 알 수 없고, 신용장에 따로 요구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세밀한 부분을 선하증권상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유씨오은행(UCO BANK)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하증권에 환적에 관련된 선박의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선하증권은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양식은 수취선하증권인데, 다만 화물의 수취일을 표시하는 일자는 공란이고, 선적일을 표시하는 란의 선적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과 같은 날이 스템프 방식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바(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일은 1999. 7. 4.이므로 화물의 선적일자란에는 위 일자가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선하증권의 발행일과 화물의 선적일로 표시된 일자가 비록 같은 일자라 하더라도 그 문면에서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에 선적일과 함께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한 개설은행의 신용장 관련 서류의 조사기간 중에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유씨오은행(UCO BANK)으로서는 이 점을 문제삼을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고, 그 사유가 선하증권에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흠결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자체가 부당한 이상 신용장의 수익자인 피고가 그 선하증권의 전달자에 불과한 운송주선인인 원고에게 배상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청구를 판단한 잘못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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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9.선고 2001나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