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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0상,234]
판시사항

[1]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

[2]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다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는 75.21%가 0~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24.79%에 해당하는 물품 크기(SIZE)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d항, 제18조 c항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d항, 제18조 c항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a항, c항, f항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 거래는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고, 그 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8조 c항은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다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물품명세의 기재가 전혀 없었고,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에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서류 중 상업송장에 물품명세 자체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외환은행은 분석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즉, ‘Size Analysis 0-50 MM 75.21%’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완한 상업송장을 제시하여 2차 지급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차 지급요구시 제시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는 75.21%가 0~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24.79%에 해당하는 물품 크기(SIZE)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 및 관련서류의 일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a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같은 조 c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ⅱ호)”, 같은 조 f항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선적서류 중 상업송장에 물품명세 자체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외환은행이 상업송장에 물품명세를 보충하여 2차 지급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보충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관한 서류심사 결과 물품명세 중 물품 크기(SIZE)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의 그것과 불일치한 것이 발견되어 2차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2차 지급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지적한 위와 같은 불일치 하자는 1차 지급거절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또다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일괄하자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분석증명서에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되어 있고, 외환은행은 분석증명서에 기재된 위 사항을 상업송장에 그대로 옮겨 적어 보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분석증명서의 ‘Size Analysis 0-50 MM 75.21%’는 샘플분석 수치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면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 크기(SIZE)는 샘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적 물품에 대한 명세로서 분석증명서의 ‘Size Analysis’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2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이 피고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서류 중 분석증명서에 2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동일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1차 지급거절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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