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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12.15.(192),2332]
판시사항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선적서류심사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반환범위

판결요지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 선적서류상의 철자오류 또는 타자 실수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적서류에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철자 오류 또는 타자 실수에 의하여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오류는 해당 문서를 하자서류로 만들지 않지만,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동 문서는 하자서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ⅰ호, ⅱ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는 그 은행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은행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개설은행이 서류를 제시한 매입은행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선적서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되어 개설은행이 받은 서류에 한하고,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직송한 다른 서류는 개설은행에게 제시된 바 없는 이상 개설은행이 이 서류를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다시 매입은행에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피상고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중국 법인 지앙수 오버시즈 그룹(이하 '지앙수 오버시즈'라 한다)이 국내 법인 주식회사 웅천섬유(이하 '웅천섬유'라 한다)로부터 폴리에스터 섬유원단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고, 피고 은행 지앙수 지점은 지앙수 오버시즈의 의뢰에 따라 2000. 4. 29. 수익자 웅천섬유, 상품명세 섬유원단 DKO2DBI-021 외 11종(이 사건에서 문제된 'DKO2DBI-024'는 없다.)으로 된 신용장을 발행한 사실, 웅천섬유는 2000. 5.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섬유원단을 수출하였는데, 그 중 2000. 5. 27. 미화 88,603.20$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고, 원고 은행 마포지점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은행 마포지점이 이를 매입한 사실, 원고는 2000. 6. 1.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제시를 위하여 송부하였고, 피고는 위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상품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DKO2DBI-024'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선적서류를 반송하였는데, 위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에는 상품명세를 모두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고, 오직 선하증권에만 'DKO2DBI-024'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3통 중 2통의 무고장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선적 후 즉시 3통 중 1통의 선하증권을 포함한 1세트의 비네고 서류일체를 직접 개설신청인에게 송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익자 발행의 증명서를 요구하여 웅천섬유는 이에 따라 개설신청인인 지앙수 오버시즈 앞으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송부하였고, 그 후 지앙수 오버시즈는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인도받아 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유인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의 일부에 관하여 'DKO2DBI-024'라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용장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하고, 개설은행인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제시하도록 된 통수의 선하증권원본만을 제시인의 처분권 아래에 보유하거나 제시인에게 반송할 의무가 있고, 직송된 선하증권은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로서는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이 사건 운송서류는 수하인을 단순히 지시식(TO ORDER)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배서 없이도 물건의 인도가 가능하고, 그 외 피고가 상품의 반출에 동의해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각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 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 선적서류상의 철자오류 또는 타자 실수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적서류에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철자 오류 그리고(또는) 타자 실수에 의하여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오류는 해당 문서를 하자서류로 만들지 않지만,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예를 들어 "model 321" 대신 "model 123"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동 문서는 하자서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선하증권의 경우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로 운송중인 화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가 법정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상법 제812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은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었다), 선하증권에 일단 위와 같은 상품의 명세가 기재된 이상 이는 실제 운송중인 화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신용장의 화물표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명세와 신용장 상의 그것이 불일치하므로 단순히 숫자의 기재 하나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류작성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기(오기)나 오타(오타)로서 취급할 수는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과는 다른 색상의 상품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품명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기재는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상의 상품명세 차이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 제14조 d항 ⅰ호는 "개설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들 은행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신 또는 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지체 없이 그러나 서류를 수취한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마감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ⅱ호는 "그러한 통지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서류 제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서류가 보관중인지 또는 서류가 서류 제시인에게 반송중인지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는 그 은행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은행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개설은행이 서류를 제시한 매입은행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선적서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되어 개설은행이 받은 서류에 한하고,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직송한 다른 서류는 개설은행에게 제시된 바 없는 이상 개설은행이 이 서류를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다시 매입은행에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신용장에서 수익자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그와 같은 서류 직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개설은행인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제시하도록 된 통수의 선하증권원본만을 제시인의 처분권 아래에 보유하거나 제시인에게 반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반환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다. 그 외 원심은, 이 사건 운송서류는 수하인을 단순히 지시식(TO ORDER)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배서 없이도 물건의 인도가 가능하고, 피고가 상품의 반출에 동의해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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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2.14.선고 2001나3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