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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39852(본소),2006나3986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변론종결

2007. 4.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 2007.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4,265,676.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 2007.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명칭은 생략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미화 2,901,225.9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관하여 미화 6,061,151.98달러의 신용장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4,265,676.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장 발행 및 그 대금의 지급 거절

(1)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류(유류)를 수입함에 있어 소외 1 주식회사의 개설의뢰에 따라 2003. 9. 26.부터 2003. 10. 14.까지 원고를 지급은행, 피고를 매입은행, 금액 각 미화 800,000달러, 수익자를 소외 2 주식회사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2)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장과 그 필요 서류 등을 순차 매입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매입금액란 기재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 대금 청구서는 2003. 10. 14.에,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 대금 청구서는 2003. 12. 16.에 각 원고에게 도착하였는바, 원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내용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2003. 10. 23.에,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2003. 12. 24.에 피고에게 각 하자통지서(이하 ‘이 사건 하자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내면서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3) 이 사건 하자통지서에서 원고가 불일치사유로 주장한 사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장 금액 한도 초과(이 사건 각 신용장에 대하여).

②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량이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물량과 다름(이 사건 1, 2번 신용장에 대하여).

③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상품 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기재와 다름(이 사건 1, 2, 3번 신용장에 대하여).

④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반출일이 피고의 확인일보다 앞섬(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대하여).

⑤ 누군가에 의하여 매도인의 반출지시서 사본에 대한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 따라서 이러한 반출지시서는 문서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함.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상품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기재와 다름(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대하여).

(3) 그러나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의 선지급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홍콩 현지법인이 원고의 거절통지 이전인 2003. 10. 17. 이미 피고에게 미화 2,901,225.95달러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3. 10. 21. 원고의 홍콩현지법인에게 대금의 선지급 권한에 대한 수권을 철회하여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10. 22. 도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규정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 금액 : 미화 800,000달러(32B)

○ 과부족 허용률 : 10/10(39A)

○ 부가조건

- 수량 및 신용장 금액 10% 과부족 허용(47A)

- 가격 : 송장 기재 수량 기준 배럴당 미화 가격은 한국 평택 운임 포함 인도(CFR) 조건으로 하고, 플라츠(Platt's)지 (1, 2, 3번 신용장의 경우 9. 29 - 10. 3.자) 싱가폴 제목 하의 아시아 태평양/아랍 걸프 마켓스캔 란에 연료유 reg 0.5% 견적가로 공시된 평균가격에 배럴당 미화 4.39(1, 2, 3번 신용장)/3.38(4번부터 9번 신용장)달러의 할증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일람불 매입시 필요한 문서 : 매도인의 상업송장, 독립 검정인의 선적항 기준 수량보고서, 매도인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상품 반출지시서 사본, 선하증권 사본(단, 위 각 문서의 텔렉스/텔리팩스 수리가능, 47A/A).

- 신용장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감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47A/E).

- 반출일은 매도인이 신용장 내용을 승낙한 일자와 동일하여야 한다(47A/H).

다. 신용장 통일규칙의 내용

상관습법으로서 신용장과 관련된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이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어져야 할 근거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할 수 있다(제13조 c항).

○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오직 서류에만 기초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제14조 b항)

○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 수령일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 d항 ⅰ호).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ⅱ호). 그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이미 이행한 모든 보상전액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같은 항 ⅲ항).

○ 상업송장상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상의 상품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서류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제37조 c항)

2. 본소, 반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본소로서,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를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b항, d항 ⅰ, ⅲ호에 따라,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신용장 대금 미화 2,901,225.95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 대금의 합계 미화 6,061,151.98달러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 대금의 합계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하자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신용장 금액의 한도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금액은 신용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격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10%로 제한되고 있는바, 피고가 매입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각 송장의 상품 금액은 별지 목록 매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신용장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39A, 47A)를 위반하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신용장 금액을 미화 800,000달러로 정하고, 수량 및 신용장 금액의 10%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매입한 송장의 상품 금액이 위 금액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부가조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가격조항(47A)을 두고 이 사건 각 신용장 금액이 가격조항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고 있고, 신용장 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감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47A/E)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 당시에 상품의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 금액이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신용장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추가적인 수정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품 수량의 과부족을 10%로 제한한다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상품 수량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각 신용장 금액이 무제한적으로 증감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입 금액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정한 신용장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장 조건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품 명세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 명세와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상품 반출지시서 사본(이하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한다) 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 명세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용장 및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 기재

갑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상품 명세(45A)는 이 사건 1, 2, 3번 신용장의 경우 “gasoil 26,000 BBL, +/-10PCT, origin Taiwan”으로, 이 사건 4번 신용장의 경우 “gasoil 26,000 BBL, +/-10PCT, origin Japan”, 이 사건 5번부터 9번 신용장의 경우 “gasoil 27,000 BBL, +/-10PCT, origin Japan”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원본에 기재된 상품 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4번부터 9번 반출지시서 사본에 기재된 상품 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로 기재된 부분에서 “Korean”과 “0.043% sulphur”라고 기재된 부분에 삭제한다는 뜻으로 보이는 횡선이 그어져있고 그 부분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4번부터 9번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 일부 삭제의 효력

피고는 원고에게 송부한 위 4번부터 9번 각 반출지시서 사본에 “Korean”, “0.043% sulphur"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신용장 또는 송장과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 일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는 위 삭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gasoil"부분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본이라 함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서류를 의미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3에 송부한 각 반출지시서 원본의 기재에 대한 적법한 변경 없이 그 각 사본의 상품명세 기재 부분에만 삭제선을 그은 것은 삭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상품명세의 일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는 삭제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래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4번부터 9번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 상태성 및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4번부터 9번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Korean”, “0.043% sulphur" 부분이 삭제되어 수정되었음에도 수정 부분에 정당한 작성권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그러한 수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고, 따라서 위 각 반출지시서는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서류의 매입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4번부터 9번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Korean”, “0.043% sulphur" 부분에 삭제한다는 뜻으로 보이는 횡선이 그어져 있고 그 부분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 9호증의 각 4부터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문서용지에 반출지시서라는 제목 하에 작성되고 그 하단에 작성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서명과 피고의 확인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복사한 문서로서 복사 후 “Korean”, “0.043% sulphur" 부분에 삭제한다는 뜻의 횡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반출지시서의 원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갖추고 있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위 각 사본의 수정 부분의 삭제 여부가 반출지서서가 담고 있는 지시 내용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 일부 수정 부분에 작성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이나 상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를 송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유류 거래는 물건이 먼저 수입되어 창고에 보관된 이후 신용장이 발행되는 관계로 각 신용장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해당 반출지시서에 의해 비로소 특정되므로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의 적용에 있어서 상업송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가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류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해당 반출지시서에 의해 비로소 특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를 상업송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 규정한 상업송장에 요구되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신용장은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 외에 신용장대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사본의 상품명세의 표시가 신용장과 모순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의 의미는 “원산지 대만 또는 일본인 경유(gasoil origin Taiwan or Japan)”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 기재한 “Korean gasoil”을 “원산지 한국인 경유”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상의 “0.043% sulphur"는 이 사건 각 신용장 및 송장의 상품명세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경유의 품질에 대한 표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사본의 상품명세에 대한 기재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 용어로 표시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신용장과 반출지시서사본의 상품명세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산지 기재가 없고 오히려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와 같이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가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산지표시 누락이 신용장 대금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는 만일 “Korean gasoil"을 ”원산지가 한국인 경유“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에 원산지표시가 누락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원산지표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명확하게 신용장의 조건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비서류적 조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용장 상의 상품명세와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는 불일치하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상의 “Korean gasoil"을 ”원산지 한국인 경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 원산지 표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는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검토할 서류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신용장 및 송장의 상품명세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원산지표시를 신용장의 조건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와 페타고사 사이의 유류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는 원산지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상품명세에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어 각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1, 3번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그에 대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 불일치 또는 이 사건 1, 3번 신용장에 대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 누락으로 인한 신용장대금 지급 거절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1, 3번 신용장에 대한 각 상업송장에서 상품명세가 누락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1, 3번 신용장과 그에 대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각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하자통지서에서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상품 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통지내용은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상품 명세가 신용장이나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와 다르다는 것일 뿐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누락되었다거나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다르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 3번 신용장 관련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이 사건 1, 2번 반출지시서사본에 기재된 상품 수량과 이에 대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 수량 불일치를 이유로 한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1, 2번 반출지시서사본에 기재된 상품 수량과 이에 대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신용장대금 지급 거절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번 반출지시서사본(갑 제8호증의 1)은 이 사건 2번 신용장의 관련서류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번 반출지시서사본(갑 제8호증의 2)은 이 사건 1번 신용장의 관련서류로서 피고가 각 신용장별 관련서류를 모아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 각 반출지시서사본이 뒤바뀐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6,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4.경 이 사건 1부터 3 각 신용장과 관련한 서류들을 각 신용장 별로 별개의 봉투에 담아 동시에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이 사건 1번 신용장 관련 서류 중 상업송장에는 상품 수량이 “26,277.770 BBLS/3,471,272 MTS"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에 대한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1에는 ”27,383 BBLS or 3,613.058 mts"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번 신용장 관련 서류 중 상업송장에는 상품 수량이 “27,383.000 BBLS/3,613.058 MTS"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에 대한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2에는 ”26,277.77 BBLS or 3,471.272 mts"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1번 신용장 개설일은 2003. 9. 26.이고 2번 신용장 개설일은 2003. 9. 29.인데 위 갑 제8호증의 1의 발행일은 2003. 9. 30.이고 위 갑 제8호증의 2의 발행일은 2003. 9.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번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1은 이 사건 2번 신용장의 관련서류이고, 원고가 이 사건 2번 반출지시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2는 이 사건 1번 신용장의 관련서류인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위 각 반출지시서사본이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송부된 이상 원고로서도 위 각 반출지시서사본이 서로 뒤바뀐 것일 뿐이고 그와 달리 각 상업송장의 상품수량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 각 반출지시서 사본의 기재를 상업송장이나 신용장의 내용과 대조해 보았더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이 각 반출지시서사본을 잘못 송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반출일과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승인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신용장 대금 지급 거절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의 경우, “반출일은 매도인이 신용장 내용을 승인한 날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47A/H)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신용장 내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받기 이전에는 신용장 조건을 승인할 수 없는데, 위 신용장에 대한 반출지시서는 신용장이 발행된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발행되었고, 신용장 발행일과 반출지시서 발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소외 2 주식회사는 신용장 조건을 통지받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승인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4부터 9 각 반출시지서를 발행하고 상품을 반출시켰음이 명백하므로 하여 위 신용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 대금 지급 거절은 적법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4부터 9호증, 갑 제8호증의 4부터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의 발행일 당일이나 그 다음날 그에 대한 반출지시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신용장 내용을 승인한 날과 이에 대한 반출일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4부터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용장에 대한 하자통지를 하면서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에 기재된 반출일이 피고의 확인일보다 앞선다”라고 하였을 뿐, 반출일이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승인일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매도인이 신용장 발행 사실을 피고가 확인한 이후에 피고로부터 신용장 조건을 통지받아 피고의 확인일 이후에 그 조건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통지가 위 신용장 규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를 명시한 하자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반소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4번부터 9번 신용장의 대금 합계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 다음날인 2003. 12. 17.부터 원고가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06. 5. 11. 미화 4,265,676.49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취소되어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미화 4,265,676.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수령일인 2006. 5. 11.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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