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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신용장대금][공2009하,2077]
판시사항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제a항에서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 및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 환어음도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의 수익자가 일단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신용장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43조 제a항은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서류제시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은 서류가 선적일 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필요서류 중 일부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당해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가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어음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2]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43조 제a항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42조 제a항, 제43조 제a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화환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은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으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가 신용장 및 운송 중의 물건을 표창하는 운송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바, 화환신용장에 환어음의 지급기일, 지급인 등 조건을 명시함과 아울러 환어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운송증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환어음과 그 첨부서류는 모두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이를 모두 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신용장에 환어음의 지급일을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로, 그 지급인을 “DRAWEE-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환어음은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받은 이 사건 제1환어음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과는 다르게 그 지급일이 “AT 90 DAYS AFTER B/L DATE SIGHT OF THE FIRST BILL OF EXCHANGE”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인(DRAWEE)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OF L/C NO. M06DX508XU00064 OF KOREA EXCHANGE BANK SEOUL, DATED BY 08/18/2005”라는 기재도 이 사건 제1환어음이 피고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 하에 지급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피고를 지급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환어음은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로서는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어음 지급일의 해석 및 지급인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 거래 이전에는 그 환어음의 지급일이 이 사건 제1환어음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용장 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문제삼지 않은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거나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제a항은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서류제시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은 서류가 선적일 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상)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상)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필요서류 중 일부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당해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가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어음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또한,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면서 환어음에 첨부할 서류로서 상업송장 체결본 3통, 포장명세서 3통,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는 2005. 8. 22. 그 수익자인 미합중국 소재 ○○ 트레이딩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 금액과 같은 액면으로 된 이 사건 제1환어음과 그 첨부서류 등을 매입한 후 2005. 8. 25.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기한인 7영업일 내인 200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환어음의 만기와 지급인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등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통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 트레이딩으로부터 그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제2환어음을 다시 발행받아 2005.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제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에는 그 유효기간이 2005. 9. 17.로, 서류제시기간이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장에 관련된 운송물의 선적일은 2005. 8. 2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장은 환어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환어음은 이 사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제시되었으므로, 서류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환어음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제시되었다거나 그에 앞서 이 사건 제1환어음이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바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 제a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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