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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8.15.(160),1784]
판시사항

[1]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판결요지

[1]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 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 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0조 b항, c항[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승계참가인,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6.경 1심 공동피고 1이 45일 이하의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에 기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을 원고가 매입하는 경우 미화 20만 $의 인수한도 내에서 피고의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하기로 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매입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매입일로부터 개별적인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되고, 피고는 그 수출어음보험약관에 의하여, 화환어음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어음지급인에 의한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어음지급인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어음지급인의 지급지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 즉 화환어음의 만기일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의 90%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제4조, 제19조),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항 제1호).

다. 원고는 1996. 11. 21. 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수출어음보험부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1심 공동피고 1이 중국의 위해수출입공사(WEIHAI IMP. & EXP. CORP.)에 섬유를 수출하면서 발행한 미화 57,802.08$의 수출환어음 및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

라. 이 신용장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서는 상업송장 3통(Signed Commercial Invoice 3 Copies), 포장명세서 3통(Packing List/Weight Memo 3 Copies) 및 위해수출입공사의 소외인이 발행하고 위해수출입공사의 명판이 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Inspection Cert. Issued by MR. LIU YUE HONG of WEIHAI IMP. & EXP. CORP, Stamped by WEIHAI IMP. & EXP. CORP. 1 Original)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의 수출포괄보험계약관계에 기초하여 1996. 11. 21. 원고에게 어음발행인 : 1심 공동피고 1, 어음지급인 : 위해수출입공사, 인수한도액 : 미화 20만 $, 신용장 개설은행 : 중국 시틱산업은행(Citic Industrial Bank), 결제조건 : 45일 이내의 신용장 결제방식을 내용으로 한 수출어음보험 인수한도 책정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 시틱산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은행은 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에 원본 표시(Original Mark)가 없고, ② 검사증명서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와 같은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없음을 이유로 제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가 신용장서류 및 화환어음 매입시 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받아 시틱산업은행에 제출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검사증명서에는 모두 원본(Original)표시가 없고, 다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타자기로 작성되었고, 검사증명서에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명판 대신 소외인의 서명과 함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소외인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H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아. 원고는 1심 공동피고 1의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미화 20만 $의 인수한도 내에서 피고와 체결한 수출어음포괄보험약정에 근거한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1999. 7. 9.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00. 8. 22.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시틱산업은행의 신용장대금 및 환어음의 지급거절은 원·피고 사이의 수출어음포괄보험약정에 의하여 부보되는 신용위험에 해당하고, 개설은행에 의한 지급거절사유 중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거절사유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이들 문서가 모두 타자기로 작성된 이상 원본 서류에 해당하며, 이와 별도로 원본이라는 표시가 불필요하므로, 부당한 것이지만, 이 사건 신용장에 첨부된 검사증명서의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으므로 원본이 아니고, 따라서 반드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표시가 없으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명판도 찍혀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원고로서는 화환어음 매입시 검사증명서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매입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신용장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과정에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시틱산업은행에 의한 지급거절은 이른바 '마켓 클레임'의 여지가 보이고, 현실적으로 서류가 타자기로 작성된 것인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고가 수령한 검사증명서는 신용장에 기재된 원본으로서의 조건과 불일치하기는 하나, 소외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 통상적으로 원본으로 취급되고, 시틱산업은행의 지급거절이 약관상의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점, 기타 수출보험의 성격 및 특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전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관계에 적용되는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하 '보험계약자'라 한다)이 매입한 화환어음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데(제1조),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취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제7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인 은행이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에서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하면서 통상적인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그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으로서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피고가 면책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원고 은행이 신용장거래에 관련된 서류와 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신용장 첨부서류에 '원본(Original)' 표시를 요하는지 여부

(1) 국제적인 신용장거래에서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 UCP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 제20조는 b항에서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또한(also)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ⅰ. 복사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것, ⅱ. 탄소복사지로 발급된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c항 ⅰ호는 "신용장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어 있거나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는 서류는 사본으로 수리하며,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원본 서류에 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이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라 한다)는 "1999. 7. 12. 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12 July 1999, Document n° 470/871 Rev. 29 July 1999]"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를 통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 표시'라는 조건은 해당 서류에 그 작성자가 그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되도록 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거나 텍스트에 그에 관한 기술이 있으면 충족되고, 따라서 어떤 문서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으로부터 출력되어 백지에 인쇄된 경우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레터헤드(letterhead, 회사명ㆍ주소 등 서류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면, 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의 '원본이라고 표시된 것'에 해당되며, 따라서 서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류 작성자의 수기로 쓰여지거나, 타이핑되거나, 천공되거나,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서류발행자의 고유양식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원본이라고 쓰여진 것은 원본으로 취급되고, 이는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서류 작성자가 수기로 서명한 서류(hand signed documents), 수기서명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전자서명이 있는 서류(예, facsimile signed documents), 기타 서류 작성자의 서명으로 인정되는 표시, 스탬프, 또는 작성자의 라벨이 있는 서류, 서류 작성자의 레터헤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작성자의 서명이 있거나, 수기로 원본임이 표시된 서류 등은 신용장거래상 원본으로 취급되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요구하는 '원본'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개설은행에 송부한 신용장 관련서류 중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타이프에 의하여 작성되고, 서류 작성자에 의하여 스탬프 방식에 따른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문제로 삼는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도 타자기가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서류의 작성명의인이 되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레터헤드가 포함된 용지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용장조건에 서류의 작성자로 지명된 소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나아가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들 서류의 경우 작성자의 의도가 '원본'을 작성하려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달리 서류 문면상에 '원본'이라는 추가적인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원본'의 표시를 요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신용장거래상 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작성회사의 스탬프가 없는 것이 하자인지 여부

(1)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는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며, 그 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합치함을 요하고,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키며, 은행원은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신용장과 기타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가려낼 의무가 있고,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등 참조).

(2) 신용장통일규칙도 제13조 a항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서류가 문면상 다른 서류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그러나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용장조건으로 검사증명서상에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를 찍도록 한 취지는 이로써 그 검사증명서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서류 심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그 용지가 우선 레터헤드에 위해수출입공사의 것임이 표시되어 있고, 작성자인 소외인의 서명과 개인인장 이외 소외인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H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소외인이 개인의 자격이 아닌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스탬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다 하여 신용장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는 점이 신용장조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용장거래상 서류와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서류와 환어음의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에는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선 원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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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0.10.선고 99나7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