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2. 30. 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의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한 규정에서 말하는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개념이 확장되어 널리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확장된 개념에 따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도 모페드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위 규정은 동어반복에 불과하여 그 규정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모페드형’은 원래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현행 제2조 제13호 참조), 제32조 제1항 (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3호 (현행 제89조 제7호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1, 28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공2003하, 241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공2007상, 4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외 8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어 2005. 10.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3호 ,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가스에 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법 제2조 제1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하면서 비고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개념이 확장되어 널리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확장된 개념에 따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도 모페드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규정은 동어반복에 불과하여 그 규정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모페드형’은 원래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