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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춘천시 C 일원의 D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춘천시 E에 있는 D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상이 경과한 2012. 5. 22.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고 15일 이상이 경과한 2012. 11. 9.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1.경 춘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위한 안건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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