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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6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 내지 D 및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산림 내에 조경수 등을 식재할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4.경 위 임야 중 약 3,515㎡에 붉가시나무 약 300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여 산지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행위가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수목은 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풍 목적 또는 이 사건 임야가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릴 생각으로 식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왔다.

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과 관련 하위법규 및 다른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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