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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판시사항

[1]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농업협동조합법상 벌칙 규정들의 체계적인 위치나 그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7장 중 벌칙 규정들은 같은 법 제6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71조 제1호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 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자체에서 인가 또는 승인사항의 대강을 정한 다음 그 위임사항이 인가 또는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법조 위반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문성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름생략)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바, 1993년에 과실주단지 생산자 조합에 대형 저온저장고를 건축하여 신선한 과실을 저장, 출하함으로써 과실 수급안정 및 수출확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840-1에 있는 잡종지에 과실저온저장고 200평을 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5. 5.경부터 2000. 11.경까지 국가보조사업으로 시설한 그 과실저온저장고에 전갱이, 고등어 등을 정치망 생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등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같은 법에서는 위 제35조 에 위반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등이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조합의 존폐와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같은 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위와 같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에서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서 그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한 범죄구성요건인 승인 또는 인가를 요할 사항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 사건 과실저온저장고에 전갱이, 고등어 등을 정치망 생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6장 감독, 제7장 벌칙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1조 는 제7장 벌칙 등의 장에 들어 있는 처벌조항 중의 하나인바, 이러한 제7장 중 벌칙 규정들의 체계적인 위치나 그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7장 중 벌칙 규정들은 같은 법 제6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71조 제1호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 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자체에서 인가 또는 승인사항의 대강을 정한 다음 그 위임사항이 인가 또는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법조 위반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162조(감독) 제3항 단서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제1항 에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러한 취지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농업협동조합법같은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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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3.6.5.선고 2003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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