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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682]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개(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해당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개(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설치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한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오수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1호 는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오수처리법 시행규칙(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2 는 “ 법 제2조 제11호 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 는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는 “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12개동, 면적 338㎡)은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8. 9. 28.부터 2010. 3. 30.까지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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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10.26.선고 2010고정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