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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소극)

[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를 인용한 이유는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 즉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는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종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개념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개념은 동일개념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는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라고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② 모페드형 또는 스쿠터형의 정의, 해당기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오토바이는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도로 주행을 위한 모페드나 스쿠터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가사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수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사항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좌우 회전 깜박이 등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오토바이 수입 수량을 ‘1,321대’에서 ‘1,303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 3.항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 별표 5 (자동차의 종류를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다) 비고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같은 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판 단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개념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개념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1조 ) 두 법령의 목적이 상이한 점, ②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종류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제3조 )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종류를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그 구분기준이나 규모도 전혀 상이한 점, ③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건설기계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를 인용한 이유는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 즉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는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였고, ②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는 자동차의 종류를 엔진배기량, 차량총중량 등의 기준으로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규모는 공차중량 0.5t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엔진배기량의 제한은 없으며, 비고 7.은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륜자동차 중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도 모페드형에 한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③ 이에 따라 [별표 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서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도 2행정, 4행정으로 나누어 배출가스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가 위법한지 여부

(1)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포함시켜 규정하였으므로 법의 위임취지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 각부의 장 등이 헌법 제95조 에 따라 제정한 부령 등 법규명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모법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모법의 위임 내용, 범위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시행규칙의 근거가 된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만을 인용하고 있고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제외시킨 바 없으므로 모법의 위임에 따라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그것이 위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법 제32조 제1항 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의 모법 위반 여부는 법이 무엇 때문에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는지를 살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증제도의 목적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규제 내용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이 엔진배기량이 적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충분히 예상되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종류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모법의 기본적인 입법목적,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도에 담긴 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형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은, 형벌 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자동차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개념인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것이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게다가 위 제55조 제3호 형벌 조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제작(수입)자에 한정되므로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의 개념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충분히 보장된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레저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도로주행을 전제로 하는 모페드나 스쿠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출퇴근용 오토바이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개하여 단속된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주행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구조상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시행규칙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모페드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률의 착오란 단순한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20.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중 미니 할리 모델에 대하여 대표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2005. 7. 8. 같은 모델에 대하여 개별수입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서(수사기록 84)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인증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 질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사항이 없다는 회신(수사기록 88)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공판기록 46~47)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4행 ‘2005. 12.’을 ‘2004. 12.’로 정정하고, 제6행 ‘1,321대’를 ‘1,303대’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강원(재판장) 권태관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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