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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2011. 7. 28.경 일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3호에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한우를 사육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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