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규정의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모법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시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그 괄호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도로교통법 제2조15호 , 같은법시행규칙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 제41조 제2항 , 구 도로교통법 (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호 , 구 도로교통법 (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은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위 각 차량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2륜자동차라 함은 주로 1 내지 2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의 자동차 또는 이에 1륜의 측차를 붙인 자동차를 말하되 다만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2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2륜자동차의 정의 중 단서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 2 의 괄호 안에서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시킨 것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성문법규의 명문규정이 표현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의 규정을 무효라고 보고 배기량 49씨씨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점과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