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