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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06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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