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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05. 12. 무렵 서울 용산구 서계동 45-1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오토바이 35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무렵까지 모두 1321대의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가사 이 사건 범행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 11. 22.경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수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은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고, 위 규정 중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위 규정에서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50씨씨 미만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와 같은 목적 아래에서 자동차의 등록(2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3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4장), 자동차의 검사(5장)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규정( 제48조 내지 52조 )을 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서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각 제외하였는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적용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총칙적인 규정에 불과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자동차’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의 착오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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