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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1. 15. 선고 98누6687 판결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제목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3.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38,58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2, 4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약품(구 상호는 ㅇㅇ약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2. 10. 9. 소외 김ㅇㅇ가 의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뒤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김ㅇㅇ와 7촌간으로서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발행주식 21,000주 중 25%인 5,25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뒤 1992.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11. 30.경까지 약품창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1994. 12. 31. 50,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원고는 주식지분율에 따라 그 중 12,500주 액면가 125,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를 조사한 결과,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김ㅇㅇ의 소유인데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원고 이름으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3. 3.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김ㅇㅇ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1994년분 증여세로 금 38,586,1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첫째로, 원고의 최초 주주명부 등재 및 이 사건 주식 취득은 모두 위 김ㅇㅇ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원고가 김ㅇㅇ로부터 그 명의를 신탁받은 바 없다.

둘째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설립상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원고가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또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보유 등 경위 사실

앞의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는 위 김ㅇㅇ의 부탁을 받은 아버지 김ㅇㅇ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직접 원고의주주출자확인용' 및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김ㅇㅇ에게 건네줌으로써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원고가 출자를 한 일은 없었다.",(2) 이후 1994. 12. 31. 유상증자시에도 원고는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김ㅇㅇ가 당시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위 증자 전후의 소외 회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김ㅇㅇ가 25%, 그의 처인 남ㅇㅇ이 20%, 원고가 25%, 소외 김ㅇㅇ가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이 1996. 4.경까지 유지되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에 ㅇㅇ자동차학원, 주식회사 ㅇㅇ의약품에 다녔으며,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28세였고, 1992. 1.부터 6.까지 급여액은 월평균 70만 원 수준이었다. 한편, 원고는 입사 이래 직원으로만 근무하였을 뿐,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활동한 일은 없으며,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도 없었다.

(4)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위 김ㅇㅇ가 친척인 김ㅇㅇ로부터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적도 없고 계속하여 이윤 없이 적자만 내다가, 대표이사인 김ㅇㅇ가 1995. 11. 30.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법인세 납세 실적도 전혀 없었다.

나. 원고의 첫째 번,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김ㅇㅇ의 부탁에 따라 실제 출자함이 없이 다만 원고 명의로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데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 증자시에도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증자로 인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취득된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묵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흔적도 없고 약품배달 등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급여수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도 없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제 소유자인 김ㅇㅇ가 다만 그 소유 명의를 원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어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첫째 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따라서 그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그런즉,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예컨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친・인척 및 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위 95누8768 판결), 또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주식을 친척 명의로 신탁한 경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 상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등에는, 모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둘째 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의 명의가 분산될 경우 실질소유자의 소득분산 효과가 발생하여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감소가 초래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사를 거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정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 근로자였을 뿐 주식대금을 납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원고의 연령이나 소득 정도로 보아 그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설립 이래 부도가 날 때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고 계속하여 적자를 내어 한 번도 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위 김ㅇㅇ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친척인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한 이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위 증자시에도 역시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김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며, 그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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