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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02. 선고 92구314 판결
부부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국패]
제목

부부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요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부부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도 실제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6429 판결(공1991, 2749)2.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집40①487 공1992, 1326)

주문

피고가 1991.3.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87,687,350원 및 방위세 금 97,9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별지 기재 토지들(원래의 지번은 ㅇㅇ시 ㅇㅇ 135의 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소외 정ㅇㅇ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4. 위 정ㅇㅇ의 처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그 구체적인 등기경료일을 보면, 별지 기재 번호 1 토지 등 일부토지는 1989.4.19.이고, 번호 2 토지 등 다른 일부토지는 그 해 4.27.임).",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정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1.3.2.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사실관계

(1)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 (2)항과 같다.

(2)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이다. 즉 소외 김ㅇㅇ는 1986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일대에 관하여 ㅇㅇ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소외 ㅇㅇ공영주식회사에게 매립공사를 도급주어 그 해 8월경부터 시공토록 하였다. 그런데 위 매립지속에는 인근마을인 ㅇㅇ의 어촌계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업을 하면서 점유, 이용한 갯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위 김ㅇㅇ는 위 매립공사로 인한 위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1987.1.17. 소외 박ㅇㅇ등 위 어촌계주민들에게 매립공사가 끝나는 대로 일정한 면적의 매립지를 그 보상금조로 저렴한 가액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김ㅇㅇ는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1987.5.1. 이 사건 토지 (당시는 20여 필지로 가분할된 상태였음)를 위 정ㅇㅇ에게 99억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또한, 위 정ㅇㅇ 역시 1988.2.16. 위 박ㅇㅇ등 위 마을주민과 사이에, 김ㅇㅇ간에 이루어졌던 원래의 분양약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위 김ㅇㅇ는 매립지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황ㅇㅇ로부터 금 1,217,180,000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위 정ㅇㅇ는 1988.4.12.과 그 해 6.28. 위 김ㅇㅇ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갚기로 위 황ㅇㅇ에게 약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김ㅇㅇ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황ㅇㅇ는 그 당시에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위 정ㅇㅇ는 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988.11.2. 이미 그 이전인 1988.7.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이어서, 그 다음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위 황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9.3.11.자로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마을주민들은 그들의 분양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위 정ㅇㅇ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정ㅇㅇ는 1989.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위 마을주민들에게 원래의 약정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게 되었다(다만 ㅇㅇ시 ㅇㅇ 1128 등 5필지는 수분양자가 그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하여 그대로 원고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은 위 정ㅇㅇ에게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위 분양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수령한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토록 한 것은, 위 황ㅇㅇ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위 마을주민들의 분양권을 보호하고 위 마을주민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6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으로서, 실제의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나아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정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마을주민들의 분양권을 보호하고 위 마을주민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정ㅇㅇ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의제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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