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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05. 선고 92구2280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김ㅇㅇ가 1987. 1. 27. 소외 손ㅇㅇ로부터 소외 ㅇㅇㅇ금융주식회사의 액면가 금5,000원짜리 주식 35,000주를, 같은 해 6. 27. 소외 오ㅇㅇ으로부터 같은 주식 30,000주를 각각 취득한 다음, 그 주식중 원고들 별로 각 10,000주씩 도합 30,000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을 적용하여 위 주식 30,000주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한편 원고들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증여세부과당시인 1991. 2. 1.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소정의 세액산출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증여세를 각 금103,284,060원으로, 동 방위세를 각 금18,778,920원으로 확정한 다음, 1991. 4. 1. 자로 위 각세액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들은, 첫째, 위 김ㅇㅇ가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그의 일방적 행위로서 원고들이 그와 같은 명의 개서행위에 대하여 합의나 동의를 하여준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가사 명의 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 규정은 명의신탁행위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위 김ㅇㅇ의 명의신탁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어차피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며, 셋째,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사실을 알고서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하였지만 증여재산을 누락시킨 경우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평가방법이므로 이는 결국 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여의제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때 산출되는 증여세액 및 방위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 주장의 첫쩨점에 관하여 보건대,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3(각 확인서, 원고들은 위 문서들이 작성명의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ㅇㅇ의 일부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ㅇㅇ그룹 산하 계열법인의 임원들로서 ㅇㅇ그룹의 회장인 위 김ㅇㅇ가 위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조ㅇㅇ의 증언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의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또는 등록)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일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점에 관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증인 조ㅇㅇ는 당법정에서 위 김ㅇㅇ가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게 된 동기는 위 소외 회사 주식의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상장후에는 일정수 이상 주식의 소유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매도제한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피하고자 ㅇㅇ그룹 계열법인의 임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여 언뜻 보기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거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1991.12.31. 법률 제4469호로소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상 사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받게 되는 제약의 내용은 첫째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주식선매의 금지), 둘째 주식매수후 6월내의 매도나 주식 매도후 6월내의 매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은 당해 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에 반환하여야 하며(주식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셋째 주식소유상황 및 그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상황을 일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데(주식이동상황의 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주식에 관하여 사실대로 위 김ㅇㅇ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하면 주식선매금지의무의 위반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이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처분하면 오히려 주식선매금지의무의 위반문제를 발생케 할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위 김ㅇㅇ가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ㅇㅇ는 1987. 1. 27. 및 같은 해 6. 27.에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1990. 11. 경 세무조사가 실시될 때까지도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밝혀진 후에 비로서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김ㅇㅇ가 주식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위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김ㅇㅇ는 결국 소유주식의 이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오히려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김ㅇㅇ가 증여세의 회피목적 없이 다만 증권거래법상으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산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과다소유할 경우 받게 될 금융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과다소유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상의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주장 자체의 내용의 너무 막연하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김ㅇㅇ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금융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경로가 등기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상장주식은 통상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방식의 특성상 특정 주식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이전된 것인지 그 주식의 이동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 김ㅇㅇ가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형식을 빌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실상 증여할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점에서 상장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김ㅇㅇ의 명의신탁행위가 증여세의 회피목적은 전혀 없이 단순히 금융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들 주장의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김준기가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벌써 실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4조의 7,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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