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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1]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 이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의 제한때문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 동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태화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의사소통이 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어떤 증거를 믿고 안믿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함에 거친 채증과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위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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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1.선고 90구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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