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8호증의 1 내지 14, 을제2호증의 1 내지 9, 을제9호증의 1 내지 12, 을제10호증의 1 내지 9, 을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은행업무와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한 은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으로서 1992. 3. 25.에 1991. 사업연도에 대하여, 1993. 3. 25.에 1992.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법인세법 소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별지 제2목록 1. 1991. 사업연도표와 같은 목록 2. 1992. 사업연도표의 각 ⑴신고란 기재와 같이 199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금6,354,845,786원의 세액을, 그리고 1993. 3. 25.에는 그 1992.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금53,350,840,953원의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5. 6. 16. 원고가 1991. 사업연도 기간중에 임대를 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① 내지 ⑬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의 같은 목록 1991. 사업연도 임대면적란 기재 부분과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에 있는 원고의 ㅇㅇ ㅇㅇㅇ지점 건물(이하 이를 ㅇㅇㅇ지점이라고 한다)의 일부, 그리고 1992. 사업연도 기간중에 임대를 준 같은 목록 ①, ④, ⑦, ⑧, ⑩, ⑪, ⑬항 기재 건물의 같은 목록 1992. 사업연도 임대면적란 기재 부분(이 사건 계쟁건물 중에서 1992. 사업연도에도 임대한 것은 는 위 7개 건물에 한한다)과 위 ㅇㅇㅇ지점의 일부 등의 임대수입이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소정 비율에 미달하여 위 각 건물 임대부분 등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조항을 인용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1991. 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1,206,699,680원과 1992. 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530,908,50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위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 및 관리 관련비용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 금160,370,000원(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17,824,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금178,194,000원)과 1992. 사업연도분 금98,213,000원(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18,577,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금116,790,000원) 등을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199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6,601,469,328원으로, 1992.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53,894,184,708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각 경정세액과 원고의 위 각 신고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금246,623,542원(금6,601,469,328원 - 금6,354,845,786원), 1992.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금543,343,755원(금53,894,184,708원 - 금53,350,840,953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1995. 6. 16.자로 고지된 위 경정을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1996. 10. 1. 위 당초처분시의 계산과는 달리 위 1991. 사업연도에 있어 그 차입금 지급이자가 금1,390,508,180원이고,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 관련비용이 금183,607,712원이며, 위 1992. 사업연도에 있어 그 차입금 지급이자가 금676,831,071원이고,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 관련비용이 금126,572,606원이라는 이유로 위 각 금액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1991.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6,657,951,310원으로, 1992.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54,111,207,589원으로 각 증액재경정하고, 위 증액재경정세액과 당초처분시의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 금56,481,980원(금6,657,951,310원 - 금6,601,469,328원, 단수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과 1992. 사업연도분 금217,022,880원(금54,111,207,589원 - 금53,894,184,708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1997. 3. 21. 원고의 ㅇㅇㅇ지점에 대한 1991. 사업연도 및 1992.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소정 비율인 100분의 3을 초과한 것이 밝혀지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 1991.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6,642,660,841원으로, 1992. 사업연도 법인세를 금54,045,870,918원으로 각 감액재재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실제 고지세액은 위 각 세액과 원고의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1991. 사업연도분은 금287,815,056원으로, 1992. 사업연도분은 금695,029,965원으로 각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하 위 증액재경정에서 위 감액재재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난 나머지 금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1996. 3. 5.자 기각결정서가 같은 달 7일 ㅇㅇㅇ우체국내에 있는 원고의 사서함에 배달됨으로써 같은날 원고가 위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이미 경과한 1996. 5.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2,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외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가 청구기각의 결정을 한 후 1996. 3. 7. 원고의 주소를 기재한 겉봉에 그 결정서를 넣어 과천시 소재 정부제2종합청사 내 우체국에 배달증명의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킨 사실과 위 결정서가 같은 날 원고가 우편사서함을 개설하여 둔 ㅇㅇㅇ우체국 우편과 사서함계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법 제31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호는 우편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사서함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사서함에 배달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편법령의 규정은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방법을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가 그 배달업무를 다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직접 그에 의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그 우편물에 의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배달된 위 결정서가 위와 같이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에 도착된 후 소정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사서함에 직접 투함된 것과 같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송달에 의한 법률효과는 어디까지나 그 수취인인 원고가 위 결정서를 실제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결정서를 실제 언제 수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와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그리고 증인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을 담당하는 소외 김ㅇㅇ 등은 통상 매일 09:30경에 위 ㅇㅇㅇ우체국의 사서함계에 직접 찾아 가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가는데, 위 결정서는 위와 같이 1996. 3. 7.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에 도착하였으나 위 김ㅇㅇ 등이 우편물을 찾아가는 시각이 지난 후에 도착한 탓으로 위 김ㅇㅇ 등이 이를 도착당일 수령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인 같은 달 8일 비로소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ㅇㅇㅇ우체국에 개설한 사서함은 원고에게 매일 배달되는 다량의 우편물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탓으로 위 김ㅇㅇ 등은 통상 사서함 전면에서 열쇠를 사용하여 사서함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함 뒷편의 사서함계 사무실로 직접 가서 보통우편물은 원고가 별도로 자체 제작하여 비치하여 둔 우편물 배낭에 담겨진 것을 수령하고, 배달증명과 같은 특수우편물은 사서함계 직원에게 가서 소정 절차를 밟아 수령하여 왔는데, 위 결정서도 이와 같은 특수우편물 수령방법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결정서는 원고의 우편물 수령업무 담당직원인 위 김ㅇㅇ가 위 ㅇㅇㅇ우체국 사서함계 직원으로부터 위 결정서를 직접 수령한 1996.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날자에 국세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5. 7.은 원고가 국세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같은 해 3. 8.로부터 국세심판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건물이 법인세에 대한 관계법령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그 개정 전의 규정과는 달리 내국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위 법인세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그 시행규칙상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먼저 위 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정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건물은 원고가 당초 그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업무자동화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여유공간이 생기자 이를 활용하여 경영합리화와 거래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그 중 그 여유공간의 극히 일부를 임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건물은 위 법 조항 소정의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거나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쟁건물을 위 법인세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충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③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1호는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 본문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3) 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던 개정전의 같은 조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과는 달리, 위와 같이 손금 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그에 앞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아울러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도 직접 규정하여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이 정하는 것보다 상위 개념의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위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와 제3항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위 법 조항과 함께 살펴볼 때, 위 법 조항상의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도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요건과 함께 손금 불산입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보다 세분된 내용의 규정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위 시행규칙 규정이 이를 받아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조항의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전체로서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참조).",그러므로, 위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임대료수입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율인 100분의 3에 미달한 이상, 이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위 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간 콜머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또, 원고와 같은 은행에 있어서의 자금의 수신은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차입금과는 달리 여・수신업무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은행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여・수신자금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은행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자금거래인 콜머니 역시 은행의 전통적인 수신형태의 하나이며, 이와 같은 은행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차입금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이러한 점은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용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더욱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콜머니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은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획득하고 그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금, 적금이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 또는 매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기업의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으로서 기업회계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고와 같은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여 정부나 한국은행 기타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하는 초단기 금융수단인 이른바 콜머니 자금은 금융기관이 업무로서 수신하는 자금과는 구별되는 일반 차입금으로서 이는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어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과 같이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사이에 이를 차별하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 없었던 원고의 위 1991. 및 1992. 사업연도말(위 시행령 규정은 그 부칙 제1, 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요된다)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그것이 비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용목적이나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분류되건,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건 그것이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조항상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416 판결 ,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른바 콜머니가 수신금의 일종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