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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1. 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주차장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동 17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76. 2. 12. 설립된 회사인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내지 13항의 대지 및 건물(다만 제4항의 대지는 일부)을 타에 임대하였고, 나머지 제2, 3, 4항의 대지를 일반의 주차에 제공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한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0. 1991. 1992년도 각 귀속분(각 사업연도 1. 1.부터 12. 31.까지) 법인세를 각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따라 산출한 각 법인세를 해당 납부기일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호 (다)목, 제11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① 원고회사가 타에 임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내지 13항의 대지 및 건물(다만 제4항의 대지는 일부, 이하 임대 건물을 포함하여임대용 토지'라 한다)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기준시가(건물) 및 공시지가(토지)에 따라 산정한 그 임대용 토지 가액의 100분의 7(1990 사업연도) 또는 100분의 3(1991, 1992의 각 사업연도)에 각 미달하여(각 임대 수입금액의 실제 비율을 보면, 1990년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이 금 8,455,919,925원임에 반해 임대 수입금액은 금 145,122,000원이어서 1.716%, 1991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9,759,706,485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14,688,900원이어서 1.175%, 1992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10,367,496,845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73,387,737원이어서 1.672%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지급이자 x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 총 차입금'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해당 지급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각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3, 4항의 대지(다만 제4항의 대지는 위에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주차장용 토지'라 한다)의 1년간 수입금액이 그 주차장용 토지 가액의 100분의 7이하에 미달하여(각 주차장 수입금액의 실제 비율을 보면, 1990년의 경우 주차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금 8,439,226,000원임에 반해 주차장 수입금액은 금 122,450,819원이어서 1.450%, 1991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9,875,790,000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203,212,031원이어서 2.057%, 1992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금 11,024,970,000원임에 반해 수입금액은 금 195,169,203원이어서 1.770%이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해당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회사가 이를 취득한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각 해당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3.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0 사업연도 법인세 금 24,228,340원 및 방위세 금 4,243,610원, 1991 사업연도 법인세 금 62,000,230원, 1992 사업연도 법인세 금 52,381,6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임대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는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그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이유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정부분과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임대용 토지에 대한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용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9 내지 12항 기재의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였을 뿐이어서 적어도 그 건물과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용 부동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부지를 포함한 임대 건물의 가액만을 산정하여 그 가액 중 임대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용 토지 전체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토지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용 토지의 1990, 1991, 1992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이 적은 것은 정부의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관리지침에 의하여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억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 소정의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의 1990, 1991, 1992 각 사업연도의 주차장 수입이 적은 것은 그 토지가 소재한 ㅇㅇ시의 주차조례에 의하여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ㅇㅇ시장의 관리 통제하에 있어 1회 30분 주차시의 요금이 400원 또는 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부동산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ㅇㅇ모직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기숙사, 사택등으로 사용되다가 1975. 9.경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한ㅇㅇ가 1982.경부터 1988.경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원고의 종전 상호인 ㅇㅇ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방직공장을 경영하다가 1988년경 경영악화로 공장운영을 포기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나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990. 7. 23. 그 소송을 마친 후 다세대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폭 6m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ㅇㅇ동 563의 1 토지는 1993. 7. 1.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그 건축허가가 늦어진 것은 ㅇㅇ시에서 보상문제로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연한 것에 기인한다.

"③ 한편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임대용 및 주차장용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그 이용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재정상태, 경영능력, 토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토지상에 주요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1991. 12. 6. ㅇㅇ시에 주유소설치허가 신청을 하였다가경합지구로서 주유소로서의 부적합지'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받았다.", "④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본적 개념으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원고회사의 공장건물부지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부동산으로서 원고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적 이익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는데다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 소정의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장경영 포기후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유소 설치 등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법률적 분쟁이나 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청의 반려 등으로 1년 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사용의무기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열거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4)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한도는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즉,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항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무효이다.

(5) 이 사건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후 개정된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또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 사건과 같은 임대용 또는 주차장용 토지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관계 법령의 검토

"(1) 법인세법 제16조는,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 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는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다만 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195호 개정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는,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2) 1990 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90. 12. 31. 법 제4282호로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제3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5항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고,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영 제43조의2 제2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제1호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2호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를 규정하고,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는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제외)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3호는 주차장용 토지. 다만 제3호 다목에서 주차장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는 제외한다. 제11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 후 1991, 1992 각 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호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제3호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4호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제5호는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1844호로 개정되고, 1994. 3. 12. 재무부령 196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3호는 앞서본 개정 전의 시행규칙의 그것과 동일하고, 제11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목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2호는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3호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7항은, 영 제43조의2 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제1호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제2호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를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호에서 제17호에 이르기까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을 들고 있다.

(4)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는 규칙의 규정내용을 보면, 그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위 제3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위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규제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되었다.

다. 아래에서 원고의 (1) 내지 (4)의 주장에 관하여 순차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임대용 토지에 대한 주장 중 자산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의 9 내지 12항 기재의 건물 부분만을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0. 1. 1. 부터 1992. 12. 31.까지 별지 제1 목록의 9 내지 13항의 공장, 창고, 주택 2동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용 토지 전체를 타에 임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용 토지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그 부칙 제1, 2조에 의하여 이 영은 1990. 1. 1. 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하여 ① 1990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8,455,919,92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590,745,820원(금 8,455,919,925원 x 0.07)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45,122,000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고, ② 1991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9,759,706,48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591,914,394원(금 9,759,706,485원 x 0.03)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14,688,900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며, ③ 1992 사업연도의 경우는 자산가액을 금 10,367,496,845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임대료가 금 311,024,905원(금 10,367,496,845원 x 0.03)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한 임대료는 금 173,387,737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사실(다만 별지 제1목 기재 부동산 중 제1, 4, 5, 9, 10항의 대지 및 건물은 원고가 1990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990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반면, 같은 목록 제6, 7, 11항의 대지및 건물은 1991. 4. 1.에, 제8, 12항의 대지 및 건물은 1992. 5. 7.에, 제13항의 대지는 1992. 11. 3. 원고가 각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입금액비율 100분의 7(1990 사업연도) 또는 100분의 3(1991, 1992 각 사업연도)에 미달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사건 임대료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그 액수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용 토지에 대한 1990부터 1991 사업연도 임대료가 정부의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경재기획원 1990. 4. 30. 공고)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억제되어 그 임대료 수입이 적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은 민간의 자율적인 협조로 상업용 건물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지침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대용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료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7 이상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임대 수입금액의 비율이 1990년은 1.716%, 1991년은 1.175%, 1992년은 1.672%로서 각 그 기준비율에 훨씬 미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7,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의 토지에 대하여 ① 1990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8,439,226,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590,745,820원(금 8,439,226,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주차장 수입은 금 122,450,819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고, ② 1991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9,875,790,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691,305,300원(금 9,875,790,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의 주차장 수입은 금 203,212,031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며, ③ 1992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가액을 금 11,024,970,000원으로 평가하여, 1년간의 법정기준 주차장 수입이 금 771,747,900원(금 11,024,970,000원 x 0.07)이었으나, 원고의 주차장 수입이 금 195,169,203원으로서 그 법정기준 임대료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인용증거들, 이 법원의 ㅇㅇ시장 및 같은 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5. 23.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경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ㅇㅇ시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ㅇㅇ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하여 1987. 2. 6.부터 1994. 12. 31.까지 민영 주차장의 요금을 1회 3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 등으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차용 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요금이 주차장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다)목에서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100분의 7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민영 주차장의 요금 제한까지를 ㅇㅇ하여 그 수입금액의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차장 요금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수입금액의 비율이 1990년은 1.450%, 1991년은 2.057%, 1992년은 1.770%로서 각 그 기준비율에 훨씬 미달하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용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부동산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회사의 1990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주차장 수입이 금 122,450,819원인 반면, 임대료 수입은 금 145,122,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0 사업연도는 수입금액이 큰 임대사업이 원고회사의 주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소정의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열거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상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인정사실

갑 제8, 9호증, 갑 제10, 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내지 17호증, 갑 제20, 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호증, 증인 김ㅇㅇ, 강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 소외 ㅇㅇ모직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부동산상에 공장건물을, 별지 제2 목록 부동산상에 기숙사 및 사택을 각 건축하여 방직공장을 운영하다가 1975. 경영악화로 도산하자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는데, 소외 한ㅇㅇ가 1976. 2. 16. 부도난 ㅇㅇ모직 주식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일체를 양도받아 ㅇㅇ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각 취득일자는 별지 목록 취득일자란 기재 참조)하여 방직공장을 경영하였다.

㉡ 그런데 원고회사는 1988.경 노사분규와 경영악화로 공장폐쇄를 단행하여 같은 해 4. 20. 기존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용방안에 관하여 호텔, 백화점 등의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재정상태, 경영능력, 토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이용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같은 목록 제1, 4, 5 내지 8항의 대지 및 제 9 내지 12항의 건물(이 사건 임대용 토지부분)은 타에 임대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제2, 3, 4항의 대지(이 사건 주차장용 토지부분)는 원고회사가 주차장업을 경영하기로 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업을 경영하던 중 1991. 11. 15. 같은 목록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12의 3, 4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시장에게 주유소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6. 그 토지가 다른 주유소와 경합되는 지구로서 부적합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그 후 1993. 12. 30. ㅇㅇ시장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용 상가의 건축허가를 얻었다가 일반상가로 설계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1996. 1. 5. 준공허가를 마쳤다.

㉢ 한편 원고는 1982. 9. 1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4년경 그 토지상에 있던 기존의 기숙사와 사택을 철거한 후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중 1992. 12.경 같은 목록 토지 중 ㅇㅇ시 ㅇㅇ동 563의 1 대지에 대한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전용면적 40평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건축법상 건축평수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993. 6. 25. 전용면적 60평 이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에 이르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고, 한편 같은 동 557 대지는 아직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② 판단

법인세법 제 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가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호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그 판정기준의 설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이를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항이 모법의 위임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무분별한 토지취득을 억제한다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ㅇㅇ할 때에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ㅇㅇ하여 보면, 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후 일정한 기간동안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참고로 이 규정은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만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예외사유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인세법,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기본적인 입법취지, 그 시행규칙의 규정 형식과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개정과정, 즉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1986. 3. 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6호,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등 1994. 3. 12. 재무부령 제1736호로 개정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하여 온 점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법인의 토지 보유가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앞서 본 관련법령 및 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용의무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사유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1호, 제4항 각호 소정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상, 그러한 정당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용 또는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 끝에 이 사건 토지위에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주유소설치, 상가건물의 신축 또는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시도하는 등 토지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주유소설치 허가신청의 반려, 진입도로의 미확보 등으로 위 법 소정의 사용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가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한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은, 법 제18조의3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산정방식[지급이자 x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되면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부분이 손금불산입되고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손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범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 4항, 제8항은 차입금의 이자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산정방식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가운데 많은 금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령의 명문 규정에 어긋나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범위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손금불산입의 한도를 어느 범위내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입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 되거나 과세의 형평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그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항은 법인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금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끝으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유지, 관리비만을 손금불산입하여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먼저 손금불산입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6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어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라고 규정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시행규칙 제 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위 1990. 12 31. 개정되어 1993. 12. 31. 재무부령 제14080호로 개정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직접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 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 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단서 조항에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호 단서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각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위 개정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시행령이 소급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은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이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만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손금불산입의 한도를 어느 범위내로 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계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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