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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4. 24. 선고 95구37997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제목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3, 14,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21호증의 1, 2, 갑제25호증의 1 내지 3, 갑제29호증의 1, 2, 갑제39호증의 1, 2, 갑제40호증, 갑제41호증의 1, 2, 갑제42호증, 갑제43 내지 47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5. 12. 31. 콘크리트 파일, 전주 등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67년경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37에 위와 같은 콘크리트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한 이래 그 곳에서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여 이를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여 왔는데, 1987. 12.경 시행인가된 ㅇㅇ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위 공장부지가 편입되고, 그에 따라 소외 ㅇㅇ군수가 1988. 4. 20.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공장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용지를 물색하던 중 위 생산제품의 부피가 크므로 제품의 수송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공장부지를 마련하기로 하되, 제품의 생산재료를 보관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야적하기에 충분한 넓은 공장용지를 마련하기로 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지역을 신공장부지의 최적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비업무용부동산명세표〉(이하별지'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90. 5. 7.부터 1992. 2. 12.까지 사이에 소외 오ㅇㅇ 등으로부터 그 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또는 경지지역이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17의 8 전 4,681㎡ 등 17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경 잔금을 청산한 후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1990. 4. 25.부터 1990. 9. 28.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85 등 2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 후 1년이 지난 1991. 10. 14. 그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착공신고를 하고 1991. 10. 18. 공장설립신고를 하였으며, 1992. 1. 4. ㅇㅇ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2. 12.경 공장(1차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그 공장의 생산만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2차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4년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1993. 3. 30. 1992. 사업연도(1992. 1. 1.〜1992.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세액 금 132,014,893원)을, 1994. 3. 30. 1993. 사업연도(1993. 1. 1.〜1993.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세액 금 15,268,097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1992. 사업연도에 금 259,026,706원을, 1993. 사업연도에 금 174,485,29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1994. 7. 16. 원고에 대하여 1992. 사업연도분 법인세로 금 137,734,010원(금 137,734,014원이나 10원 미만 버림, 합계 금 269,748,906원)을 더 부과하고,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로 금 36,097,730원(금 36,097,734원이나 10원 미만 버림, 합계 금 51,365,831원)을 더 부과하는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각 증액경정된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1992. 사업연도 및 1993.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또는 경지지역이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ㅇㅇ군수로부터 종전의 공장을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합리적인 경영판단 끝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2차 공장부지로 선정하여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데 무려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원고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2) 둘째, 설령 이 사건 토지가 형식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모법의 위임 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셋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상의 절차를 충실히 밟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상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4) 넷째, 법인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재를 가하는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의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항 의 규정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해 법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라고 보야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후 그 유예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산시점을 당해 법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라고 보거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그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다섯째,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1992. 2.경까지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지만 ㅇㅇ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그 이후인 1993. 3. 26.부터 1994. 3. 28.까지 사이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1992. 사업연도와 1993.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각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으며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은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된 후에도 일부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을,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들고 있고(위 제1, 17호는 1990. 10. 22. 재무부령 1835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다), 같은 조 제7항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또는 경지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1차 공장 준공 후 그 공장의 생산만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2차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1년이 훨씬 경과할 때(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었다)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2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2. 4. 2.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상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콘크리트 조립 구조재 및 철강보조제품 제조업 공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의신청을 한 결과 1993. 2.경 조건부 승인을 얻은 사실, 또 원고가 1993. 6. 22. ㅇㅇ지사에게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 등을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제조업 공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한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한 결과 1994. 2. 2.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 내지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그 판정기준의 설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이를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이 모법의 위임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적용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무분별한 토지취득을 억제한다는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에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 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예외사유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취득 후 일정한 기간동안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참고로 위 규정은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만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법문의 해석상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또한 면세・비과세요건에 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세법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가지고 같은 조 제4항의 어느 조항에상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상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가 그에 관련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유예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3 , 시행령 제43조의2 , 시행규칙 제18조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1982. 12. 21.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으로,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항 ,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신설된 것으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1항 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부가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참조), 또한 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은 손익의 귀속연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항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예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결국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이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잔금을 청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90. 5. 7.부터 1992. 2. 12.까지 사이에 소외 오수열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경 잔금을 모두 청산하고 이를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각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더우기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의취득 후'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이 가하여져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이전부터 그 부동산에 법령상의 제한이 가하여져 있었다고 하여 그 제한이 해소될 때까지는취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또는 유예기간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준다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면세 또는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해당하여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고 주장과 같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일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할 것이다(위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1 내지 17, 갑제41호증의 1, 2, 갑제42호증,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취득일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용인군수로부터 별지 허가일자 기재와 같이 1993. 3. 26., 1994. 3. 16., 1994. 3. 28. 세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3. 5. 18.부터 1994. 5. 1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인 1992년와 1993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비록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지만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각 매매계약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5. 7.부터 1992. 2.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그 각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아무런 예외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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