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요지
그 규정 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법인이 그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창신동 687의 29 대 162평방미터을 1988. 2. 2.에 같은 동 687의 22 대 89평방미터(등기부상으로는 89.3평방미터이다. 이하 위 두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3. 7. 2.에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1988. 3. 24. 종로구청장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다음 원고 법인 임직원 및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8. 7. 1.부터 1989. 6. 30. 사업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가, 1989. 7. 1.부터 1992. 6. 30.까지 3개 사업년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법인의 관할 세무관청이던 동대문세무서장 (원고법인은 1993. 3. 1. 피고의 관할로 편입되었다)은 1988. 7. 1.부터 1989. 6. 30.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3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법인의 자가용전용 주차장용 토지로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가액 상당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1989. 7. 1.부터 1992. 6. 30.까지 3개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1818호로, 1990. 10. 22. 재무부령 1835호로, 1991. 2. 28. 재무부령 1866호로 각 개정되었다) 제 18조 제3항 제3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가액 상당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 및 금액과 같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을 제3호증의 1 내지 8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는, 위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는, 상위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각 시행규칙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부동산 가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다가,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다가, 그 뒤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①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③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④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⑤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범위 또는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주차장용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되, 당해 법인의 자가용전용 주차장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다가 1990. 4. 4. 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그 뒤에도 1990. 10. 22. 재무부령 1835호로, 1991. 2. 28. 재무부령 1866호로 각 개정된 바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같다)는 주차장용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되,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 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 시행 규칙의 위 각 규정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주차장용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면서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법규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규정이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한다면 주차장용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상의 필요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므로, 자가용 전용(혹은 자가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자가용 및 비자가용 겸용의 주차장용 토지 등은 아무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것이므로 개정전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위임법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거꾸로 법인이 영업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 의하여 당연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는(일반적으로 법인이 영업상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법인의 종류나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주차장이 필요한 정도가 모두 다를 것이며, 이 가운데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만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규정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영업상 필요가 있다 하여 당연히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위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