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 제17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 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 오는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관리해 왔다는 것이므로, 위 이자는 바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