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9]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각 규정이 상위법규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4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4]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야·조림용 묘포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성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4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규정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 임야·조림용 묘포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되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일정한 제한 하에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임야·조림용 묘포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여러 입법 목적 중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 경제적 요구를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제5점

가. 과세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정부의 산업합리화지정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두고 과세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