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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7]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서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2.4.22.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6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1990.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유지관리비 금 319,263,9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규정이므로 후자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손급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전적으로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관련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1990.4.4. 개정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명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들고 있으며, 다시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무관자산의 하나로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들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법인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위 시행령조항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위 각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규정의 위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와 기준을 특정하여 하위법령이나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인 바,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서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만일 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행령에 다시 정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시행령이 의미하는 괄호 안의 "업무무관자산"의 정의가 나올 수 없고, 결국 재무부령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정한 것이 업무무관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 규정의 전체적인 뜻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중에서 다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위 시행령 제30조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이 위 시행령을 헌법 제75조의 개별위임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만드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정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2점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7. 소외 거양상사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과 임대료수령권한 등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임하면서, 소외 회사가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1,9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월 45,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소외 회사의 수입으로 하되, 소외 회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피고에게 1990.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금 1,900,000,000원과 임대료 중 금 540,000,000원(45,000,000원 × 12월)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인 금 730,000,000원(1,900,000,000원 × 10% + 54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 중 임대보증금 1,900,000,000원과 임대료 금 5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 회사의 수입으로 볼 것이지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경험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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