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차별하여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과세연도말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제18조의3 제3항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고 과세하도록 규정한 입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소론과 같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이를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참조)이 없던 이 사건 과세연도말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분류되건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건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에 있어서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상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인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원고들의 영업비용임을 들어서 이를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계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소론의 당원의 판결( 당원 1992.11.10. 선고 92누5416 판결 )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계나 상호부금등 업무에 의하여 수취하는 금원과 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을 달리 보는 취지이지, 영업비용이기만 하면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3. 또 논지는 원심의 판단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세법해석의 기준에 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합목적성의 추구와 아울러 법적안정성과 과세형평 등을 조화롭게 유지하여야 할 세법 해석기준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유리하게 원용하여서 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심의 판단에 은행의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성격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견해에 터잡아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이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비대차에 의해 차입한 금원은 법률상 이를 차입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은행이 예금 등 소비임차나 유가증권매매 등에 의해 수취하는 수신자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은 지적하는 바의 기본통칙만에 의하여 그와 같은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소론의 기본통칙만을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는 과세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소론의 주장은 원심의 판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1990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련비용에 관하여, 원심이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손금불산입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범위에 관하여 그 시행령 제30조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재차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내세우는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한 과세의 결과가 개별적, 구체적으로도 타당성을 가지도록 입법하고 해석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마다의 특수한 사정을 빠짐없이 예측하고 고려하여서 달리 과세하도록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도 단위부동산별로 그 1년 간의 수입금액과 가액비율에 의해 손금산입범위를 확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그에 따른 과세가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도 결국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수긍되며, 원고들이 보유부동산 중 일부를 관계당국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부득이 임대하게 되어 그 임대료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그 판단과정에서 개별적인 주장마다 일일히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990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원고들이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1990.8.31.에 공고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과세는 그 이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석과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종전의 과세관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원고 제일은행에 대한 1986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과세관청의 지침에 의해 법령의 해석적용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1987, 1988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 광화문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세정자문 전문위원회의 결의와 재무부의 심의를 거쳐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이를 쫓아 적용하고 시행해 오고 있음을 내세워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에 의하여 과세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이는 같은 피고의 독자적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