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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판시사항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구입 목적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0. 31. 대통령령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본문에 따라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훼미리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1991. 10. 31. 대통령령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본문은 " 법 제66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규칙(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법시행령 제54조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하나로 그 제1호 에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형식을 언뜻 보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에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위 규정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결국 법시행령 제54조 본문과 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위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구입 용도나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취득일인 1988. 9. 30.부터 양도일인 1991. 7. 29.까지 1년 이상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57조 , 제66조 , 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 또는 조리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수용 또는 협의취득당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것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인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법 제66조 가 배제되고 무조건 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에서 법 제66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와 같이 법 제66조 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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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6.선고 95구18033